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8
대구고등법원2019나20338
대구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9나20338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효력 및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효력 및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2015. 6. 1. 설립 인가를 받고 2015. 6. 8. 법인 설립 등기를 마
침.
- 근로자는 피고 법인 설립 이전 C군 산하 E센터에서 근무하였
음.
- C군은 2015. 8. 1.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의 직장의료보험 사업자가 피고 법인으로 변경
됨.
- 피고 법인은 2017. 6. 2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2017. 7. 31.부)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이 2년을 초과하여 자신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며, '직원채용 계약서 임의작성'을 종료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여부
-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법인은 2015. 6. 8.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
음.
- 근로자는 피고 법인 채용 전 C군수의 관리·감독을 받았고, C군수가 사용자였
음.
- 4대 보험 사업자 변경 시점(2015. 8. 1.)을 고려할 때, 피고 법인이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2017. 8. 1. 피고 법인을 위해 활동한 것은 근로계약 종료 통보 이후이므로 정당한 근로로 평가하기 어려
움.
- 결론: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성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 퇴직됨이 원칙
임.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339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7. 7. 31.부로 만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자 지위는 당연히 종료
됨.
- 피고 법인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근로자가 당연 퇴직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투는 근로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효력 및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2015. 6. 1. 설립 인가를 받고 2015. 6. 8. 법인 설립 등기를 마
침.
- 원고는 피고 법인 설립 이전 C군 산하 E센터에서 근무하였
음.
- C군은 2015. 8. 1.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직장의료보험 사업자가 피고 법인으로 변경
됨.
- 피고 법인은 2017. 6. 27.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2017. 7. 31.부)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 원고는 피고 법인이 2년을 초과하여 자신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법인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며, '직원채용 계약서 임의작성'을 종료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여부
-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법인은 2015. 6. 8.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
음.
- 원고는 피고 법인 채용 전 C군수의 관리·감독을 받았고, C군수가 사용자였
음.
- 4대 보험 사업자 변경 시점(2015. 8. 1.)을 고려할 때, 피고 법인이 원고를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2017. 8. 1. 피고 법인을 위해 활동한 것은 근로계약 종료 통보 이후이므로 정당한 근로로 평가하기 어려
움.
- 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