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848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객실사무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업무상 권한 남용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객실사무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업무상 권한 남용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및 파면처분은 적법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임금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7. 18. 피고 항공사에 입사하여 객실사무장 겸 객실승무팀 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여성 승무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수차례
함.
- 근로자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회사의 허락 없이 원고 또는 팀원 가족들의 비행기 좌석을 임의로 승급시켜
줌.
- 근로자는 부하 직원들에게 "물질과 마음은 하나다" 등의 발언을 하며 금품 제공에 대한 부담을 주거나 금품을 수령
함.
- 근로자는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업무(스페셜 밀 서비스, V 시험 및 업무지식 테스트, 팀장 과제물 보고서 작성 등)를 전가하거나 대신 응시하도록 지시
함.
- 근로자는 2011년, 2012년경 부팀장 등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W(회사의 인트라넷)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함.
- 근로자는 2012년 가을경 객실브리핑 진행 시 부하 직원들의 업무성적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자신이 평가자의 지위에 있음을 강조
함.
- 회사는 2013. 4. 8.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3. 4. 29.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재심 청구 후 2013. 7. 25. 2013. 7. 26.자로 파면되었음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3. 11. 18. 위 대기발령 및 파면처분의 무효확인 소를 제기
함.
- 회사는 2013. 12. 17. 2013. 7. 26.자 파면처분 통보를 철회하고, 새로운 사유를 들어 파면처분을 하였고, 근로자의 재심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2014. 3. 18. 이 사건 소에서 청구를 변경하여 2013. 4. 9.자 대기발령, 2013. 7. 26.자 파면처분, 2013. 12. 17.자 파면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
함.
- 회사는 2014. 7. 11. 위 모든 대기발령 및 파면처분을 철회하고, 2014. 7. 14. 근로자에게 해당 대기발령을 명
함.
- 회사는 2014. 7. 29. 중앙상벌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성희롱적 발언, 좌석 승급, 금품 요구/수령, 직무 불성실, 아이디/비밀번호 유출 및 업무 전가, 평가결과 공개 등)를 이유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의결하고, 근로자의 재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대기발령의 적법 여부
- 법리: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객실사무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업무상 권한 남용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및 파면처분은 적법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임금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7. 18. 피고 항공사에 입사하여 객실사무장 겸 객실승무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여성 승무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수차례
함.
- 원고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의 허락 없이 원고 또는 팀원 가족들의 비행기 좌석을 임의로 승급시켜
줌.
- 원고는 부하 직원들에게 "물질과 마음은 하나다" 등의 발언을 하며 금품 제공에 대한 부담을 주거나 금품을 수령
함.
- 원고는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업무(스페셜 밀 서비스, V 시험 및 업무지식 테스트, 팀장 과제물 보고서 작성 등)를 전가하거나 대신 응시하도록 지시
함.
- 원고는 2011년, 2012년경 부팀장 등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W(피고의 인트라넷)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함.
- 원고는 2012년 가을경 객실브리핑 진행 시 부하 직원들의 업무성적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자신이 평가자의 지위에 있음을 강조
함.
- 피고는 2013. 4. 8.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3. 4. 29.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재심 청구 후 2013. 7. 25. 2013. 7. 26.자로 파면되었음을 통보
함.
- 원고는 2013. 11. 18. 위 대기발령 및 파면처분의 무효확인 소를 제기
함.
- 피고는 2013. 12. 17. 2013. 7. 26.자 파면처분 통보를 철회하고, 새로운 사유를 들어 파면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2014. 3. 18. 이 사건 소에서 청구를 변경하여 2013. 4. 9.자 대기발령, 2013. 7. 26.자 파면처분, 2013. 12. 17.자 파면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