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17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094
대전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105094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당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건물(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9. 9. 1. 근로자에 입사하여 환경미화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8. 11.부터 E팀 팀원으로 근무
함.
- 원고 총무부장은 2020. 9. 28.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정직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20. 11. 13. 강등 징계의결을 하여 근로자는 2020. 11. 14. 참가인에게 강등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 및 G노동조합은 2021. 2. 10.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12.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 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 구제명령을
함.
- 원고 및 G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16.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참가인이 원고 직원들 앞에서 '근로자의 대표이사와 부장이 공금을 횡령하고 피복비를 착복하였다.'고 말하여 명예를 훼손한 이상 제2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제1 징계사유에 나타난 비위행위의 내용 및 수위, 횟수, 피해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참가인의 발언이 근로자의 상벌관리요령 제9조 제2호(회사의 체면 또는 명예 훼손), 제3호(회사의 질서 문란), 제5호(관리자로서 감독 부실)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원고 상벌관리요령 제9조 제2호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회사의 체면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여 보호법익의 주체를 '원고'로 명시
함.
- 원고 상벌관리요령 제9조 제3호는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원고 상벌관리요령 제9조 제5호는 '관리자로서 충분한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분명할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발언은 '원고 임직원들'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것이며, 근로자는 자연인인 원고 임직원들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
임.
- 적시된 혐의의 내용(피복비 및 공금 횡령)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 임직원들의 범죄행위가 근로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행한 것이라거나 근로자가 그에 관한 형사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의 발언이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근로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물(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9. 9. 1. 원고에 입사하여 환경미화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8. 11.부터 E팀 팀원으로 근무
함.
- 원고 총무부장은 2020. 9. 28.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정직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20. 11. 13. 강등 징계의결을 하여 원고는 2020. 11. 14. 참가인에게 강등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 및 G노동조합은 2021. 2. 10.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12.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 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 구제명령을
함.
- 원고 및 G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16.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 직원들 앞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와 부장이 공금을 횡령하고 피복비를 착복하였다.'고 말하여 명예를 훼손한 이상 제2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제1 징계사유에 나타난 비위행위의 내용 및 수위, 횟수, 피해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참가인의 발언이 원고의 상벌관리요령 제9조 제2호(회사의 체면 또는 명예 훼손), 제3호(회사의 질서 문란), 제5호(관리자로서 감독 부실)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원고 상벌관리요령 제9조 제2호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회사의 체면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여 보호법익의 주체를 '원고'로 명시
함.
- 원고 상벌관리요령 제9조 제3호는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원고 상벌관리요령 제9조 제5호는 '관리자로서 충분한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분명할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