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1.04.29
서울고등법원2010누27518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27518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처분 취소: 공금 유용 사유의 경미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처분 취소: 공금 유용 사유의 경미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8. 7. 8. 교사로 임용되어 2006. 3. 1.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경상북도 교육감은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6. 10. 13. 근로자를 징계해임
함.
- 징계해임 사유는 소외 1과의 불륜관계 유지, 이 사건 벤처농업박람회 출장비 사적 사용,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및 성관계, 학교 전화 사적 사용 등
임.
- 근로자는 2009. 10. 12. 회사에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10. 21.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총액에서 1/4을 감액한 153,324,400원만 지급
함.
- 근로자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감액 사유의 해석 및 적용
- 법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는 공금의 횡령·유용 사유만으로도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임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비위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금의 횡령·유용 사유만으로는 징계해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
음. 이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비례의 원칙상 요구되는 엄격한 해석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이 사건 벤처농업박람회 출장비 수령 및 학교 전화 사적 사용은 공금 유용에 해당
함.
- 그러나 근로자의 징계해임은 소외 1과의 불륜관계 유지 및 근무시간 중 성관계 등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주된 사유이며, 공금 유용은 부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유용된 공금 액수(출장비 17여만 원 및 전화 통화료 상당)는 경미한 반면, 감액되는 퇴직급여는 약 5,000만 원으로 유용액수의 약 300배에 달
함.
- 근로자의 공금 유용에 대한 인식은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비위 및 과실의 정도가 무겁지 않
음.
- 공금 유용 사유만으로는 근로자를 징계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근로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퇴직급여 감액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판정 상세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처분 취소: 공금 유용 사유의 경미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8. 7. 8. 교사로 임용되어 2006. 3. 1.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경상북도 교육감은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6. 10. 13. 원고를 징계해임
함.
- 징계해임 사유는 소외 1과의 불륜관계 유지, 이 사건 벤처농업박람회 출장비 사적 사용,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및 성관계, 학교 전화 사적 사용 등
임.
- 원고는 2009. 10. 12. 피고에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10. 21.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총액에서 1/4을 감액한 153,324,400원만 지급
함.
-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감액 사유의 해석 및 적용
- 법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는 공금의 횡령·유용 사유만으로도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임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비위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금의 횡령·유용 사유만으로는 징계해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
음. 이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비례의 원칙상 요구되는 엄격한 해석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벤처농업박람회 출장비 수령 및 학교 전화 사적 사용은 공금 유용에 해당
함.
- 그러나 원고의 징계해임은 소외 1과의 불륜관계 유지 및 근무시간 중 성관계 등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주된 사유이며, 공금 유용은 부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유용된 공금 액수(출장비 17여만 원 및 전화 통화료 상당)는 경미한 반면, 감액되는 퇴직급여는 약 5,000만 원으로 유용액수의 약 300배에 달
함.
- 원고의 공금 유용에 대한 인식은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비위 및 과실의 정도가 무겁지 않
음.
- 공금 유용 사유만으로는 원고를 징계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원고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