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11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합10220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가합102201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공영방송사 직원의 강요미수 및 상해죄 확정판결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공영방송사 직원의 강요미수 및 상해죄 확정판결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당연퇴직 처분 무효 주장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8. 1. 피고(공영방송사)에 입사하여 아나운서, 기자 등으로 근무
함.
- 2012. 8. 16. 근로자는 B에게 배우자와의 간통을 의심하며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고, 거부하자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진술서 추가 기재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 진술서 강요 중 이를 제지하는 C과 B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
함.
- 2013. 8. 9. 청주지방법원은 근로자에게 강요미수 및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3고단51), 이 판결은 2심(청주지방법원 2013노657), 3심(대법원 2014도3652)을 거쳐 확정
됨.
- 2014. 10. 8.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근로자를 당연퇴직시키기로 결정하고(해당 처분), 같은 날 근로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
함.
- 2014. 10. 21.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17. 회사는 특별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판결 확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 발생을 이유로 당연퇴직을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에 대해 징계해고와 달리 규정하고, 당연퇴직 사유가 징계사유와 다르게 규정된 경우, 당연퇴직 처분에 일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인사규정은 근로자의 퇴직을 '당연퇴직', '의원면직', '직권면직'으로 구분
함.
- 직권면직과 달리 당연퇴직의 경우 징계절차 준용 규정이 없
음.
-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와 다르게 규정
됨.
- 따라서 회사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오히려 회사는 소명 및 재심청구 기회 부여, 전자문서 통보 등 징계절차에 준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당연퇴직 근거 인사규정의 무효 여부
- 법리: 헌법상 기본권은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며, 사법관계에는 간접적으로 효력을 미
침. 인사규정의 위헌성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해석 형태로 논의되어야
함. 사용자는 인사권 행사 및 회사 질서 유지를 위한 인사규정 설정에 상당한 재량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공권력 행사 주체로 보기 어려
움.
- 헌법상 기본권 규정은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조, 제23조 제1항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
판정 상세
공영방송사 직원의 강요미수 및 상해죄 확정판결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당연퇴직 처분 무효 주장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8. 1. 피고(공영방송사)에 입사하여 아나운서, 기자 등으로 근무
함.
- 2012. 8. 16. 원고는 B에게 배우자와의 간통을 의심하며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고, 거부하자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진술서 추가 기재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 진술서 강요 중 이를 제지하는 C과 B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
함.
- 2013. 8. 9. 청주지방법원은 원고에게 강요미수 및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3고단51), 이 판결은 2심(청주지방법원 2013노657), 3심(대법원 2014도3652)을 거쳐 확정
됨.
- 2014. 10. 8.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원고를 당연퇴직시키기로 결정하고(이 사건 처분), 같은 날 원고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
함.
- 2014. 10. 21.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17. 피고는 특별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판결 확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 발생을 이유로 당연퇴직을 결정하고 원고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에 대해 징계해고와 달리 규정하고, 당연퇴직 사유가 징계사유와 다르게 규정된 경우, 당연퇴직 처분에 일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은 근로자의 퇴직을 '당연퇴직', '의원면직', '직권면직'으로 구분
함.
- 직권면직과 달리 당연퇴직의 경우 징계절차 준용 규정이 없
음.
-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와 다르게 규정
됨.
- 따라서 피고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소명 및 재심청구 기회 부여, 전자문서 통보 등 징계절차에 준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