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바33 결정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70조등위헌소원
핵심 쟁점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위헌성 및 장애인 고용 의무 조항의 합헌성
판정 요지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위헌성 및 장애인 고용 의무 조항의 합헌성 결과 요약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헌법 제11조(평등권) 및 제25조(공무담임권)에 위배되어 위헌임을 선고
함.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장애인 고용 의무)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을 선고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지체장애 3급 3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
음.
- 청구인은 1993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7급 행정직 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78.33점을 얻었으나, 응시자 중 133위에 그쳐 불합격 처리
됨.
- 당시 시험에서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따라 제대군인에게 3~5%의 가산점이, 취업보호대상자에게는 10%의 가산점이 부여
됨.
- 가산점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석차는 28위로 합격 가능성이 있었으며, 가산점 없이 합격한 2명은 모두 비장애인이었
음.
- 청구인은 불합격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위헌 여부
- 가산점 제도의 헌법적 근거 부재: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규정할 뿐, 보상이나 특혜를 의무화하지 않
음. 또한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의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점 제도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정책적 제도
임.
- 평등권 침해:
- 차별 대상: 가산점 제도는 현역 복무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남자와 질병·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남자(병역면제자, 즉 사회적 약자)를 차별
함.
- 심사 척도: 가산점 제도는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므로, 엄격한 심사 척도(비례성 원칙)가 적용되어야
함.
- 차별 취급의 적합성 및 비례성 상실: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나, 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에 저촉
됨.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3~5%의 가산점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제대군인에게 무제한으로 혜택을 부여하여 비제대군인의 기회를 박탈
함. 이는 정책 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하고, 차별 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여 헌법 제11조에 위배
됨.
- 공무담임권 침해:
- 능력주의 원칙 위배: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능력과 적성에 따른 균등한 공직 취임 기회를 보장하는 능력주의를 핵심으로
함. 가산점 제도는 '현역 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라는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공직 취임 기회를 제한
함.
- 과도한 제한: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 목적은 능력주의를 제한할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며, 가산점 제도는 장애인 등의 공직 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여 헌법 제25조에 위배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1조 (평등권)
판정 상세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위헌성 및 장애인 고용 의무 조항의 합헌성 결과 요약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헌법 제11조(평등권) 및 제25조(공무담임권)에 위배되어 위헌임을 선고
함.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장애인 고용 의무)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을 선고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지체장애 3급 3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
음.
- 청구인은 1993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7급 행정직 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78.33점을 얻었으나, 응시자 중 133위에 그쳐 불합격 처리
됨.
- 당시 시험에서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따라 제대군인에게 3~5%의 가산점이, 취업보호대상자에게는 10%의 가산점이 부여
됨.
- 가산점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석차는 28위로 합격 가능성이 있었으며, 가산점 없이 합격한 2명은 모두 비장애인이었
음.
- 청구인은 불합격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위헌 여부
- 가산점 제도의 헌법적 근거 부재: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규정할 뿐, 보상이나 특혜를 의무화하지 않
음. 또한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의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점 제도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정책적 제도
임.
- 평등권 침해:
- 차별 대상: 가산점 제도는 현역 복무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남자와 질병·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남자(병역면제자, 즉 사회적 약자)를 차별
함.
- 심사 척도: 가산점 제도는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므로, 엄격한 심사 척도(비례성 원칙)가 적용되어야
함.
- 차별 취급의 적합성 및 비례성 상실: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나, 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에 저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