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0. 11. 선고 2018가합11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야간,연장수당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근로자의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1.경 회사에게 고용되어 2017. 3. 1.부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 회사는 2018. 1. 2.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해고무효확인을 구
함.
- 근로자는 회사가 2018. 1. 3.부터의 임금 및 야간/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직원이 가처분 고시문 훼손, 위조, 공장 침입, 경고문 훼손, 허위 기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지위 회복이나 현존하는 위험/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원고와 회사의 근로계약은 2017. 12. 31.까지 기간을 정하여 체결되었고, 2017. 12. 31.자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따라서 근로자는 더 이상 회사의 근로자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
임.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 무효 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
임. 임금 청구의 타당성
- 판단: 원고와 회사의 근로계약은 2017. 12. 31.자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2018. 1. 3. 이후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가 가처분 고시문을 훼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와 해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간 만료로 종료된 근로관계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재확인
함.
-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3. 1.부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는 2018. 1. 2.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해고무효확인을 구
함.
- 원고는 피고가 2018. 1. 3.부터의 임금 및 야간/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직원이 가처분 고시문 훼손, 위조, 공장 침입, 경고문 훼손, 허위 기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지위 회복이나 현존하는 위험/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2017. 12. 31.까지 기간을 정하여 체결되었고, 2017. 12. 31.자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
임.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 무효 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
임. 임금 청구의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