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634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명예퇴직금 반납 약정 불이행에 따른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정 요지
명예퇴직금 반납 약정 불이행에 따른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명예퇴직금 반납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한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직권면직)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철도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1984. 3. 5.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6. 2. 29. 명예퇴직하였고, 명예퇴직금 138,342,050원을 지급받으면서 '참가인의 자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명예퇴직금 전부 반납'하는 내용의 '명예퇴직금 환수약정서'를 작성
함.
- 2018. 5. 30. 참가인이 철도교통관제사 모집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지원
함.
- 참가인 채용담당자는 2018. 6. 22.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자이므로 재입사 시 명예퇴직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알렸고, 근로자는 '이미 알고 있
다. 분할납부 가능한가'라고 문의
함.
- 2018. 7. 10. 면접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은 근로자에게 명예퇴직금 반환 여부와 방법을 물었고, 근로자는 '반환해야 함을 알고 있으며, 분할상환하고자 한다'고 답
함. 이후 근로자는 최종합격
함.
- 근로자는 2018. 7. 25.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7. 30.부터 철도교통관제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명예퇴직금 납부 의무 및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참가인은 2018. 8. 16. 부정적인 견해를 밝
힘.
- 참가인은 2018. 8. 20. 근로자에게 분할납부 가능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해볼 수 있다고 알리며 납부 의사를 물었으나, 근로자는 반납 의사가 없음을 알
림.
- 참가인은 2018. 8. 23. 및 2018. 9. 20. 근로자에게 명예퇴직금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2018. 9. 26. 반납 의사 없음을 재차 알
림.
- 참가인은 2018. 9.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제외한 15명의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의결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금 환수약정 불이행' 및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본채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
함.
- 참가인은 2018. 9. 28.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알렸고, 근로자는 2018. 9. 29.까지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10.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13. 기각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19. 1.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9. 3. 19. 중앙노동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명예퇴직금을 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9.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성격: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또는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상 시용기간 만료 후 정규직 임용 거절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직권면직 통보 시점과 실제 근무 종료일을 고려할 때, 시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판정 상세
명예퇴직금 반납 약정 불이행에 따른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금 반납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한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직권면직)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철도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1984. 3. 5.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6. 2. 29. 명예퇴직하였고, 명예퇴직금 138,342,050원을 지급받으면서 '참가인의 자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명예퇴직금 전부 반납'하는 내용의 '명예퇴직금 환수약정서'를 작성
함.
- 2018. 5. 30. 참가인이 철도교통관제사 모집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지원
함.
- 참가인 채용담당자는 2018. 6. 22. 원고에게 '명예퇴직자이므로 재입사 시 명예퇴직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알렸고, 원고는 '이미 알고 있
다. 분할납부 가능한가'라고 문의
함.
- 2018. 7. 10. 면접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은 원고에게 명예퇴직금 반환 여부와 방법을 물었고, 원고는 '반환해야 함을 알고 있으며, 분할상환하고자 한다'고 답
함. 이후 원고는 최종합격
함.
- 원고는 2018. 7. 25.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7. 30.부터 철도교통관제사로 근무
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명예퇴직금 납부 의무 및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참가인은 2018. 8. 16. 부정적인 견해를 밝
힘.
- 참가인은 2018. 8. 20. 원고에게 분할납부 가능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해볼 수 있다고 알리며 납부 의사를 물었으나, 원고는 반납 의사가 없음을 알
림.
- 참가인은 2018. 8. 23. 및 2018. 9. 20. 원고에게 명예퇴직금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8. 9. 26. 반납 의사 없음을 재차 알
림.
- 참가인은 2018. 9.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제외한 15명의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의결하고, 원고에 대해서는 '명예퇴직금 환수약정 불이행' 및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본채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
함.
- 참가인은 2018. 9. 28. 원고에게 인사발령을 알렸고, 원고는 2018. 9. 29.까지 근무
함.
- 원고는 2018. 10.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13.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19. 1.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9. 3. 19. 중앙노동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명예퇴직금을 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9.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