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1.10
대법원2014두45765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계약을 종료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이며,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
함. 사실관계
- 원고 재단법인은 2010. 10. 26.부터 2012. 10. 25.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가인에게 2012. 9. 24.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받아들
임.
- 1심 판결은 참가인에게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통보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으며, 해당 통보가 갱신기대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지 않으며,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도 아
님.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전환 기준, 절차, 실태,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며,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
함.
- 법원은 참가인에게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해당 통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참고사실
- 근로자의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 고용 형태는 정규직 채용 전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는 인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우선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후 계약기간 만료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것
임.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계약을 종료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이며,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
함. 사실관계
- 원고 재단법인은 2010. 10. 26.부터 2012. 10. 25.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가인에게 2012. 9. 24.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원고가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받아들
임.
- 원심은 참가인에게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통보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으며, 이 사건 통보가 갱신기대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지 않으며,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도 아
님.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전환 기준, 절차, 실태,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며,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
함.
- 법원은 참가인에게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