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7.21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351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4구합9351 판결 강등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강등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3. 1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6. 30. 경장으로 승진
함.
-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징계위원회는 2014. 6. 10. 근로자의 부적절한 이성관계 비위행위(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를 이유로 파면을 의결
함.
- 회사는 2014. 6. 11. 위 징계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24. 위 파면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해당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사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가지고, 이로 인해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사기결혼 혐의 진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내용이 좋지 않
음.
- E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이미 경고성 인사 조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관계를 유지하였
음.
- 범죄 수사와 치안 확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비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상당한 징계처분 필요성이 있
음.
- 그러나, 해당 비위행위는 근로자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
님.
- 해당 비위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
님.
- 근로자는 약 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총 6회 표창을 받는 등 상훈이 있고, 이 사건 외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
음.
- 해당 처분은 '강등'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징계 중 수위가 가장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비위행위의 정도, 근로자의 재직기간 및 근무성적, 전력 등을 종합할 때, 강등처분은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1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6. 30. 경장으로 승진
함.
-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징계위원회는 2014. 6. 10. 원고의 부적절한 이성관계 비위행위(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를 이유로 파면을 의결
함.
- 피고는 2014. 6. 11.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24. 위 파면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사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가지고, 이로 인해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사기결혼 혐의 진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내용이 좋지 않음.
- E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이미 경고성 인사 조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관계를 유지하였음.
- 범죄 수사와 치안 확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비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상당한 징계처분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님.
- 이 사건 비위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 원고는 약 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총 6회 표창을 받는 등 상훈이 있고, 이 사건 외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음.
- 이 사건 처분은 '강등'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징계 중 수위가 가장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