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1.11
대법원2022다248395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2다248395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및 가산금 지급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및 가산금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해고기간 임금 청구 및 회사의 평일연장수당 등 산정 주장은 기각
됨.
- 근로자 A의 구속기간 임금 청구 및 근로자들의 가산금 청구는 기각
됨.
-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회사에게 파견되어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회사가 근로자들을 사용하였
음.
- 회사는 2003. 6. 3.부터 2003. 7. 3.까지 근로자들에게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여 노무제공 수령을 거절하였
음.
-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각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법원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
음.
- 2015. 2. 26.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인정받게 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접 고용 간주 및 해고의 유효성
- 법리: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
됨.
- 판단:
-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한 때부터 회사에 파견되어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회사가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
함.
-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여 노무제공 수령을 거절한 것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회사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해고기간 임금 청구
- 법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들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각 해고일부터 2015. 5. 10.까지의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 A가 해고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기간 동안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
음.
- 근로자들의 의장컨베어수당과 목표달성장려금 산정을 위한 등급은 해고되기 직전 사내협력업체에서 담당했던 근무공정에서의 등급을 적용하여야
함.
- 회사는 해당 해고가 없었더라면 근로자들이 해고기간 동안 매월 피고 기술직 근로자들의 평균적 근로시간만큼 평일연장근로, 휴일정취근로 및 휴일연장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생산특근개선지원금 명목의 금액을 각 지급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단체협약상 가산금 청구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및 가산금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기간 임금 청구 및 피고의 평일연장수당 등 산정 주장은 기각
됨.
- 원고 A의 구속기간 임금 청구 및 원고들의 가산금 청구는 기각
됨.
-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에게 파견되어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사용하였
음.
- 피고는 2003. 6. 3.부터 2003. 7. 3.까지 원고들에게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여 노무제공 수령을 거절하였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법원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
음.
- 2015. 2. 26.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인정받게 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접 고용 간주 및 해고의 유효성
- 법리: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
됨.
- 판단:
-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한 때부터 피고에 파견되어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
함.
-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여 노무제공 수령을 거절한 것은 원고들을 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해고기간 임금 청구
- 법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