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11.16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4047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4가합40473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약탕기 폭발 사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및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약탕기 폭발 사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4,063,9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B한의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근로자는 2009. 4. 2.부터 이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
함.
- 2010. 4. 17. 근로자는 한의원 약탕기로 한약을 달이던 중 약탕기 뚜껑이 열리면서 우측 안면부, 우측 상지, 몸통에 6% 열탕화상 등의 상해를 입음(해당 사고).
- 근로자는 해당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인정 요양기간 종료 후에도 한의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3. 4. 2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묵시적 합의 해지 여부
- 법리: 근무의 단절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명시적인 퇴직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판단:
- 근로자가 요양기간 종료 후 회사에게 결근계나 휴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 근로자가 2011. 4. 25. 진료비 지급 요청 이후 2013. 4. 15. 손해배상 요구 내용증명을 보낼 때까지 근무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점.
- 근로자가 요양기간 종료 후에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회사가 근로자의 계속된 미출근으로 2013. 4. 2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4. 23.경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판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규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음. 해고금지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실제로 요양에 필요한 기간 및 그 후 30일 간을 의미
함.
- 판단:
- 근로자의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이 아닌
점.
-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통지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종합
함.
판정 상세
약탕기 폭발 사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063,9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한의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09. 4. 2.부터 이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
함.
- 2010. 4. 17. 원고는 한의원 약탕기로 한약을 달이던 중 약탕기 뚜껑이 열리면서 우측 안면부, 우측 상지, 몸통에 6% 열탕화상 등의 상해를 입음(이 사건 사고).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
음.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인정 요양기간 종료 후에도 한의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3. 4. 2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묵시적 합의 해지 여부
- 법리: 근무의 단절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명시적인 퇴직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판단:
- 원고가 요양기간 종료 후 피고에게 결근계나 휴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 원고가 2011. 4. 25. 진료비 지급 요청 이후 2013. 4. 15. 손해배상 요구 내용증명을 보낼 때까지 근무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점.
- 원고가 요양기간 종료 후에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가 원고의 계속된 미출근으로 2013. 4. 2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4. 23.경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판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