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4. 24. 선고 2007구합29352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필수공익사업 노동조합의 위법 파업 및 징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필수공익사업 노동조합의 위법 파업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철도노조와 참가인(철도공사)은 2005. 8. 31.부터 2005. 11. 4.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철도노조는 2005. 1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2005. 11. 25.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종료
함.
- 철도노조가 2005. 11. 25. '2005. 12. 16.까지 파업 없이 성실히 교섭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자, 특별조정위원회는 '향후 쟁의행위 돌입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중재회부 권고'하는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를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11. 25. 위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를 밝히며 2005. 12. 16.까지 중재회부를 보류
함.
- 철도노조는 2005. 12. 16. 및 2006. 1. 31. 추가 확약서 제출로 중재회부 보류 결정이 연장
됨.
- 철도노조는 2006. 2. 7. 쟁의대책위원회에서 2006. 3. 1. 01:00부로 총파업을 결의하고, 2006. 2. 28. 최종 교섭 결렬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2. 28. 21:00부로 중재회부 결정을 하고 철도노조와 참가인에게 통지
함.
- 철도노조는 중재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2006. 3. 1. 01:00부로 파업을 개시하고 원고 등을 포함한 17,000여 명이 동참
함.
- 참가인은 3차례 긴급 업무복귀지시를 내렸으나 원고 등을 포함한 2,640여 명은 불응
함.
- 철도노조는 2006. 3. 4. 14:00 파업을 철회하고 19:00까지 현장 복귀 지시로 파업이 종료
됨.
- 철도노조는 파업 철회 이후에도 2006. 4. 1.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현장투쟁'을 전개하였고, 원고 등은 조합원들에게 현장투쟁 지침 시달 및 작업 거부 독려
함.
- 이 사건 파업으로 참가인은 1일 평균 열차운행횟수 감소(여객열차 2,162회→994회, 화물열차 357회→85회) 및 약 157억 원 상당의 영업수입 손실을 입
음.
- 참가인은 2006. 3. 1. 원고 등의 파업 가담 및 무단이탈 행위가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등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함. (단, 인사발령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지 않음)
- 참가인은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에 대해 징계를 의결
함. (주된 징계사유: 2006. 3. 1.부터 4.까지 직장 무단이탈, 3회 업무복귀 명령 불복종 등 불법파업 가담 및 지시·선동)
판정 상세
필수공익사업 노동조합의 위법 파업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철도노조와 참가인(철도공사)은 2005. 8. 31.부터 2005. 11. 4.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철도노조는 2005. 1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2005. 11. 25.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종료
함.
- 철도노조가 2005. 11. 25. '2005. 12. 16.까지 파업 없이 성실히 교섭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자, 특별조정위원회는 '향후 쟁의행위 돌입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중재회부 권고'하는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를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11. 25. 위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를 밝히며 2005. 12. 16.까지 중재회부를 보류
함.
- 철도노조는 2005. 12. 16. 및 2006. 1. 31. 추가 확약서 제출로 중재회부 보류 결정이 연장
됨.
- 철도노조는 2006. 2. 7. 쟁의대책위원회에서 2006. 3. 1. 01:00부로 총파업을 결의하고, 2006. 2. 28. 최종 교섭 결렬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2. 28. 21:00부로 중재회부 결정을 하고 철도노조와 참가인에게 통지
함.
- 철도노조는 중재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2006. 3. 1. 01:00부로 파업을 개시하고 원고 등을 포함한 17,000여 명이 동참
함.
- 참가인은 3차례 긴급 업무복귀지시를 내렸으나 원고 등을 포함한 2,640여 명은 불응
함.
- 철도노조는 2006. 3. 4. 14:00 파업을 철회하고 19:00까지 현장 복귀 지시로 파업이 종료
됨.
- 철도노조는 파업 철회 이후에도 2006. 4. 1.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현장투쟁'을 전개하였고, 원고 등은 조합원들에게 현장투쟁 지침 시달 및 작업 거부 독려
함.
- 이 사건 파업으로 참가인은 1일 평균 열차운행횟수 감소(여객열차 2,162회→994회, 화물열차 357회→85회) 및 약 157억 원 상당의 영업수입 손실을 입
음.
- 참가인은 2006. 3. 1. 원고 등의 파업 가담 및 무단이탈 행위가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등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함. (단, 인사발령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