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0.20
인천지방법원2022노2589
인천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노2589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횡령/배임
핵심 쟁점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주)D 대금결제에 사용하도록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F 명의 카드를 교부받
음.
- 피고인은 2016. 11. 15.경부터 위 카드의 사용내역 문자 알림이 피고인에게 전송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음.
- 피고인은 위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다른 지출 내역과 달리 위 카드 사용내역은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정산한 자료도 없
음.
- 피해자 B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주)D에 대한 대금결제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7. 4.경 직원들을 해고하기도
함.
-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C의 판매대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도록 지시받았고, 피해자들 명의 계좌 관리를 일임받
음.
-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입출금 시 피해자 B에게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어 피해자가 언제든지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
음.
-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로 먼저 금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의 몫을 제한 다음 현장 작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지시한 경우도 있었
음.
-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세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거쳐 금원이 지급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
음.
- 피고인은 계좌 거래 내역, 대금 지급 내역, 인센티브 차감 내역 및 잔액 등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
함.
-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들 명의 계좌나 작업자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송금이 이루어졌고, C의 식대 및 주유비 결제 내역도 다수 존재
함.
- 피해자 B은 2017. 10. 23.경 피고인이 회사 근무 중 거래처 관리, 금전 관리, 신용카드 사용, 각종 신고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며, 금전 부족에 관한 사항도 거래처 관계와 현금 거래상 피해자들의 인지 및 결제 하에 행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함.
- 피고인은 C 업무를 총괄하면서 야간이나 주말에도 대금 지급 등 업무 처리를 위해 집이나 병원 등에 노트북을 가지고 다녔
음.
-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재택근무를 하면서 위 노트북을 이용하여 업무 처리를 하였
음.
-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2017. 10. 11.경 갈등이 생기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 B과 별다른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
음.
- 피고인은 2020. 2. 13.경 피해자 B에게 위 노트북을 반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배임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유무
-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며,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그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
판정 상세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주)D 대금결제에 사용하도록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F 명의 카드를 교부받
음.
- 피고인은 2016. 11. 15.경부터 위 카드의 사용내역 문자 알림이 피고인에게 전송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음.
- 피고인은 위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다른 지출 내역과 달리 위 카드 사용내역은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정산한 자료도 없
음.
- 피해자 B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주)D에 대한 대금결제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7. 4.경 직원들을 해고하기도
함.
-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C의 판매대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도록 지시받았고, 피해자들 명의 계좌 관리를 일임받
음.
-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입출금 시 피해자 B에게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어 피해자가 언제든지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
음.
-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로 먼저 금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의 몫을 제한 다음 현장 작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지시한 경우도 있었
음.
-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세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거쳐 금원이 지급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
음.
- 피고인은 계좌 거래 내역, 대금 지급 내역, 인센티브 차감 내역 및 잔액 등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
함.
-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들 명의 계좌나 작업자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송금이 이루어졌고, C의 식대 및 주유비 결제 내역도 다수 존재
함.
- 피해자 B은 2017. 10. 23.경 피고인이 회사 근무 중 거래처 관리, 금전 관리, 신용카드 사용, 각종 신고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며, 금전 부족에 관한 사항도 거래처 관계와 현금 거래상 피해자들의 인지 및 결제 하에 행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함.
- 피고인은 C 업무를 총괄하면서 야간이나 주말에도 대금 지급 등 업무 처리를 위해 집이나 병원 등에 노트북을 가지고 다녔
음.
-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재택근무를 하면서 위 노트북을 이용하여 업무 처리를 하였
음.
-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2017. 10. 11.경 갈등이 생기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 B과 별다른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
음.
- 피고인은 2020. 2. 13.경 피해자 B에게 위 노트북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