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2.01
서울고등법원2014나28826
서울고등법원 2014. 12. 1. 선고 2014나2882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7. 19.부터 31.까지 경력 10년 이상의 건설업 결산 경험이 있는 경리사무직원을 모집
함.
- 근로자는 위 공고에 따라 2013. 7. 29. 회사의 관리부 차장으로 입사
함.
- 원고와 회사는 연봉 41,539,200원에 관리·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해당 근로계약 제6조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부적격한 업무수행 또는 사업형편으로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가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함.
- 회사는 2013. 8. 26.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근로자는 해고 당시 수습기간 중에 있었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이력서 상의 경력과 실제 경력 간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건설 관련 회사 근무 경력이 과장
됨.
- 근로자는 관리, 인사, 총무 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나, 회계 업무만을 처리한 것으로 보
임.
- 수습기간 중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부적격한 업무수행 시 계약 해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
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를 업무 부적격이라고만 표시하고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계약 제6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3개월 수습기간 전 기간의 고용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수습기간 중에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해고를 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의 의
미.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
준.
판정 상세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7. 19.부터 31.까지 경력 10년 이상의 건설업 결산 경험이 있는 경리사무직원을 모집
함.
-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2013. 7. 29. 피고의 관리부 차장으로 입사
함.
- 원고와 피고는 연봉 41,539,200원에 관리·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원고의 부적격한 업무수행 또는 사업형편으로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고가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함.
- 피고는 2013. 8. 26. 원고에게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원고는 해고 당시 수습기간 중에 있었
음.
-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 상의 경력과 실제 경력 간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건설 관련 회사 근무 경력이 과장
됨.
- 원고는 관리, 인사, 총무 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나, 회계 업무만을 처리한 것으로 보
임.
- 수습기간 중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부적격한 업무수행 시 계약 해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음.
-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 사유를 업무 부적격이라고만 표시하고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계약 제6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3개월 수습기간 전 기간의 고용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수행함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수습기간 중에 있던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