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16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987
서울행정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구합49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 조치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지방자치단체로, 2008년 문화재청의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 사업지침'에 따라 문화재 안전경비원을 채용해
옴.
- 근로자는 2015년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시설에서 문화재 안전경비원으로 근무
함.
- 2016년에도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근무
함.
- 2017년 채용 공고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였고, 참가인은 2016. 12. 31.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함(해당 조치).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2015년 및 2016년 근로계약 만료 시 각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
함.
- 문화재청의 2017년도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지침'에는 특정 자격증 소지자 및 1년 이상 경력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
음.
- 근로자는 해당 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상 갱신 규정 부재: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갱신 요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
음.
- 공개경쟁 채용 방식: 참가인은 매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통해 문화재 안전경비원을 선발하였고, 기존 인력만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
음. 원고 또한 2015년과 2016년 모두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 퇴직금 정산: 근로자는 2015년과 2016년 각 근로계약 만료 시 퇴직금을 정산받았으며, 이는 각 계약이 독립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
됨.
- 문화재청 지침의 효력: 문화재청의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안내 또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참가인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채용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
음. 또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제6조는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근무지침'을 언급할 뿐, 문화재청 지침 전체가 근로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채용 기준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이유가 없
음.
- 채용 경쟁 상황: 매년 공개 채용 절차에서 기존 인력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더라도, 신규 인력과의 경쟁을 통해 합격 여부가 결정되므로, 근로자는 선발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
임.
- 결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 조치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지방자치단체로, 2008년 문화재청의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 사업지침'에 따라 문화재 안전경비원을 채용해
옴.
- 원고는 2015년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시설에서 문화재 안전경비원으로 근무
함.
- 2016년에도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근무
함.
- 2017년 채용 공고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였고, 참가인은 2016. 12. 31.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함(이 사건 조치).
-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5년 및 2016년 근로계약 만료 시 각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
함.
- 문화재청의 2017년도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지침'에는 특정 자격증 소지자 및 1년 이상 경력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
음.
- 원고는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상 갱신 규정 부재: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갱신 요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
음.
- 공개경쟁 채용 방식: 참가인은 매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통해 문화재 안전경비원을 선발하였고, 기존 인력만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
음. 원고 또한 2015년과 2016년 모두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