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구합27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과정에서의 해고 정당성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판정 요지
택시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과정에서의 해고 정당성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
음.
- 설령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더라도, 회사가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은 1976. 5. 26. 설립되어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 11. 4. 법인청산을 위한 해산 등기를 경료하고 2014. 12. 10. 폐업
함.
- 근로자는 1999. 4. 10.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경영악화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택시를 매각하고, 2012년까지 약 18억 원의 누적 결손금이 발생
함.
- 2013. 10. 14. 및 16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차량 전체 양도에 합의
함.
- 2013. 10. 23. 부경택시 주식회사와 고용승계 합의를 하고, 2013. 10. 30. 택시 면허권 양도·양수 신고가 수리
됨.
- 참가인 소속 운전원 101명 중 55명은 부경택시로 고용승계되었고, 44명은 자진 사직하였으나, 근로자는 고용승계나 사직을 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3. 11. 4. 법인 해산등기를 접수하고, 2013. 11. 6.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보서를 발송한 후 2013. 12. 7. 해고
함.
- 근로자는 2013. 12. 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초심은 '해고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 동일한 이유 및 '설령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더라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
음.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함(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해고일인 2013. 12. 7. 전 1개월간 사업장 가동일수는 30일, 근로자 연인원은 108명으로 상시 근로자 수는 3.6명(= 108 ÷ 30)
임.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이하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며,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업 폐지 시 통상해고)
판정 상세
택시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과정에서의 해고 정당성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일 전 1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
음.
- 설령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더라도, 회사가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은 1976. 5. 26. 설립되어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 11. 4. 법인청산을 위한 해산 등기를 경료하고 2014. 12. 10. 폐업
함.
- 원고는 1999. 4. 10.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경영악화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택시를 매각하고, 2012년까지 약 18억 원의 누적 결손금이 발생
함.
- 2013. 10. 14. 및 16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차량 전체 양도에 합의
함.
- 2013. 10. 23. 부경택시 주식회사와 고용승계 합의를 하고, 2013. 10. 30. 택시 면허권 양도·양수 신고가 수리
됨.
- 참가인 소속 운전원 101명 중 55명은 부경택시로 고용승계되었고, 44명은 자진 사직하였으나, 원고는 고용승계나 사직을 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3. 11. 4. 법인 해산등기를 접수하고, 2013. 11. 6. 원고에게 해고예고통보서를 발송한 후 2013. 12. 7. 해고
함.
- 원고는 2013. 12. 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초심은 '해고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 동일한 이유 및 '설령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더라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
음.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함(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해고일인 2013. 12. 7. 전 1개월간 사업장 가동일수는 30일, 근로자 연인원은 108명으로 상시 근로자 수는 3.6명(= 108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