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5.10.29
헌법재판소2016헌마105
헌법재판소 2015. 10. 29. 선고 2016헌마105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여부 및 기소유예처분 취소
판정 요지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여부 및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어학원을 운영하는 자로, 2013. 1. 2.부터 2014. 12. 23.까지 근무한 영어강사 김○랑과 2014. 10. 6. 근무시간, 임금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 청구인은 김○랑이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여 이메일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보냈으므로, 유형물인 '서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김○랑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의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답변
함.
- 2012. 11. 9. 청구인과 김○랑은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종료 1달 전 서면 통지 없으면 1년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있었
음.
- 2014. 9. 26. 김○랑은 청구인과 근무일 축소 및 임금 삭감에 합의했으나, 계약기간 종료일이 자동 연장된 기간보다 짧게 기재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을 거부
함.
- 2014. 9. 30. 김○랑은 이메일로 변경된 근로시간과 임금에는 동의하나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계약서 서명 요구 중단을 요청
함.
- 2014. 10. 6. 청구인은 김○랑에게 변경된 근로시간, 임금 및 계약기간 종료일을 2014. 12. 23.로 기재한 이메일을 송부했으나,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고, 김○랑은 이를 수신하고 계속 근무
함.
- 2014. 10. 15. 김○랑은 계약기간 종료일에 대해 이메일로 문의했고, 청구인이 2014. 12. 23.이라고 답신하자, 김○랑은 계약기간이 2015. 3. 1.까지 자동 연장되었다고 주장
함.
- 2014. 12. 23. 김○랑은 퇴사했고, 2015. 3. 5. 청구인을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청구인이 모두 지급했고 퇴사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
림.
- 2015. 7. 21. 근로감독관은 김○랑 진정 조사 중 청구인이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법 제17조 위반으로 범죄인지하여 검찰에 송치
함.
- 2015. 10. 29. 피청구인은 임금 등 미지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법 제17조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은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과
함. 이는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조건을 충분히 알지 못하여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
임.
- 법리: 법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서면'은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날인을 한 '서면 근로계약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사전에 예기치 못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할 위험을 제거하는 데 충분한 증명이 될 수 있는 서면이면 족
판정 상세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여부 및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어학원을 운영하는 자로, 2013. 1. 2.부터 2014. 12. 23.까지 근무한 영어강사 김○랑과 2014. 10. 6. 근무시간, 임금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 청구인은 김○랑이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여 이메일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보냈으므로, 유형물인 '서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김○랑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의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답변
함.
- 2012. 11. 9. 청구인과 김○랑은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종료 1달 전 서면 통지 없으면 1년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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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랑은 청구인과 근무일 축소 및 임금 삭감에 합의했으나, 계약기간 종료일이 자동 연장된 기간보다 짧게 기재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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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4. 9. 30. 김○랑은 이메일로 변경된 근로시간과 임금에는 동의하나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계약서 서명 요구 중단을 요청
함.
- 2014. 10. 6. 청구인은 김○랑에게 변경된 근로시간, 임금 및 계약기간 종료일을 2014. 12. 23.로 기재한 이메일을 송부했으나,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고, 김○랑은 이를 수신하고 계속 근무
함.
- 2014. 10. 15. 김○랑은 계약기간 종료일에 대해 이메일로 문의했고, 청구인이 2014. 12. 23.이라고 답신하자, 김○랑은 계약기간이 2015. 3. 1.까지 자동 연장되었다고 주장
함.
- 2014. 12. 23. 김○랑은 퇴사했고, 2015. 3. 5. 청구인을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청구인이 모두 지급했고 퇴사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
림.
- 2015. 7. 21. 근로감독관은 김○랑 진정 조사 중 청구인이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법 제17조 위반으로 범죄인지하여 검찰에 송치
함.
- 2015. 10. 29. 피청구인은 임금 등 미지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법 제17조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