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10.26
부산고등법원2015나50866
부산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5나50866 판결 위·수탁관리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위탁관리계약 해지 통보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탁계약 부당 파기로 인한 재산상 손해 19,050,4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
임.
- 회사는 2013. 10. 28. 근로자에게 이 사건 보수공사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2013. 10. 30.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3. 11. 1. 재차 독촉
함.
- 근로자는 2013. 11. 20. 해지 통보를 받을 때까지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
음.
- 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4호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를 계약 해지 사유로 정
함.
- 회사는 근로자가 보수공사계약서 서명날인을 지체하여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6.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위탁계약 해지를 결의하고 근로자에게 고지
함.
- 근로자는 회사의 해지 통보가 부당하며, 이로 인해 위탁관리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및 신용 훼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지 통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수임인이 이행 가능한 경우, 위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 시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또한, 계약서에 해지 30일 전 서면 통보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보수공사계약은 관리주체인 원고와 회사가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어 체결해야 하며, 근로자는 공사지시 및 감독 권한과 의무,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 보수공사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과정은 회사가 주도하였고 근로자는 사실상 배제
됨.
- 입주민 민원 제기 및 사상구청 회신 대기 등 근로자가 계약서 서명날인을 즉시 하기 곤란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
음.
- 근로자는 2013. 11. 4. 회사에게 계약 체결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입장이나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2013. 11. 1. 해지 예고 후 2013. 11. 6. 해지를 결의
함. 이는 회사가 이미 해지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
임.
- 회사는 보수공사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바 없으며, 보수공사 계약 추진 과정이 약 6개월간 진행된 점을 볼 때 긴급을 요하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
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회사는 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13조 제2항에 명시된 '계약해지 30일 전 서면 통보' 규정을 준수하지 않
판정 상세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탁관리계약 해지 통보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계약 부당 파기로 인한 재산상 손해 19,050,4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
임.
- 피고는 2013.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보수공사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2013. 10. 30.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3. 11. 1. 재차 독촉
함.
- 원고는 2013. 11. 20. 해지 통보를 받을 때까지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
음.
- 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4호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를 계약 해지 사유로 정
함.
- 피고는 원고가 보수공사계약서 서명날인을 지체하여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6.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위탁계약 해지를 결의하고 원고에게 고지
함.
- 원고는 피고의 해지 통보가 부당하며, 이로 인해 위탁관리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및 신용 훼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지 통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수임인이 이행 가능한 경우, 위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 시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또한, 계약서에 해지 30일 전 서면 통보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보수공사계약은 관리주체인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어 체결해야 하며, 원고는 공사지시 및 감독 권한과 의무,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 보수공사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과정은 피고가 주도하였고 원고는 사실상 배제
됨.
- 입주민 민원 제기 및 사상구청 회신 대기 등 원고가 계약서 서명날인을 즉시 하기 곤란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
음.
- 원고는 2013. 11. 4. 피고에게 계약 체결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