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나8979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정리해고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정리해고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기계·전기직(기전직) 근로자이며 노동조합(해당 노조)의 조합원
임.
- 회사는 1992년 자회사인 제일빌딩관리를 설립하여 건물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기전직 근로자들을 제일빌딩관리에 파견하였으나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유지
함.
- 회사는 1999년 알리안츠그룹에 인수된 후 2006년까지 누적 손실을 기록하다가 2005년, 2006년 당기순이익을 기록
함.
- 회사는 2007년 초 소유 건물 매각 및 건물관리업무 외주용역 전환을 결정하고, 2007. 2. 22. 제일빌딩관리를 비에이월드에 매각하며, 비에이월드가 근로자들을 포함한 기전직 근로자 34명 전원에게 계약직 채용을 제의하도록 약정
함.
- 회사는 2007. 3. 2.부터 7. 초순까지 해당 노조 및 기전직 근로자 대표들과 26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회사는 2007. 4. 18. 기전직 근로자들에게 전환배치 또는 특별퇴직 신청을 안내하고, 미신청 시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
함.
- 근로자들을 포함한 22명의 기전직 근로자는 전환배치 또는 특별퇴직 신청을 하지 않고 정리해고 반대를 주장
함.
- 회사는 2007. 6. 8. 위 근로자들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예고를 통보
함.
- 기전직 근로자 34명 중 30명은 특별퇴직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퇴직금을 지급받고 비에이월드에 고용되었으며, 2명은 피고 내 업무지원부서로 전환배치
됨.
- 회사는 2007. 7. 12. 근로자들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통보함(해당 정리해고).
- 근로자들을 비롯한 해당 노조 조합원들은 2007. 6. 22.부터 7. 5.까지 피고 본사 로비 및 사무실 복도 등을 점거하고 시위 및 집단농성을 벌
임.
- 근로자들은 위 시위농성 과정에서 회사의 승인 없이 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로제공을 거부
함.
- 회사는 2007. 7.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무단이탈, 업무방해, 집단농성 등을 징계사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7. 12. 근로자들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함(해당 징계해고).
- 해당 단체협약 제26조는 조합 임원 등 인사에 관하여 조합과 사전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는 원고 1(정책부장)에 대한 징계해고 시 노조와 사전 합의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해고의 무효 여부
- 쟁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의 일탈·남용 여부, 징계절차의 하자 여
부.
- 법리:
- 정리해고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며,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
님.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정리해고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소속 기계·전기직(기전직) 근로자이며 노동조합(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임.
- 피고는 1992년 자회사인 제일빌딩관리를 설립하여 건물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기전직 근로자들을 제일빌딩관리에 파견하였으나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유지
함.
- 피고는 1999년 알리안츠그룹에 인수된 후 2006년까지 누적 손실을 기록하다가 2005년, 2006년 당기순이익을 기록
함.
- 피고는 2007년 초 소유 건물 매각 및 건물관리업무 외주용역 전환을 결정하고, 2007. 2. 22. 제일빌딩관리를 비에이월드에 매각하며, 비에이월드가 원고들을 포함한 기전직 근로자 34명 전원에게 계약직 채용을 제의하도록 약정
함.
- 피고는 2007. 3. 2.부터 7. 초순까지 이 사건 노조 및 기전직 근로자 대표들과 26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피고는 2007. 4. 18. 기전직 근로자들에게 전환배치 또는 특별퇴직 신청을 안내하고, 미신청 시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
함.
- 원고들을 포함한 22명의 기전직 근로자는 전환배치 또는 특별퇴직 신청을 하지 않고 정리해고 반대를 주장
함.
- 피고는 2007. 6. 8. 위 근로자들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예고를 통보
함.
- 기전직 근로자 34명 중 30명은 특별퇴직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퇴직금을 지급받고 비에이월드에 고용되었으며, 2명은 피고 내 업무지원부서로 전환배치
됨.
- 피고는 2007. 7. 12. 원고들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정리해고).
-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은 2007. 6. 22.부터 7. 5.까지 피고 본사 로비 및 사무실 복도 등을 점거하고 시위 및 집단농성을 벌
임.
- 원고들은 위 시위농성 과정에서 피고의 승인 없이 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로제공을 거부
함.
- 피고는 2007. 7.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무단이탈, 업무방해, 집단농성 등을 징계사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7. 12. 원고들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징계해고).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는 조합 임원 등 인사에 관하여 조합과 사전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 1(정책부장)에 대한 징계해고 시 노조와 사전 합의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