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07
서울고등법원2022누63692
서울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2누63692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성희롱
핵심 쟁점
교사의 임용 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임용 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조건을 갖춘 자로서, 2017. 3. 18. 같은 국어교육과 후배 여학생을 상대로 성적 언동을
함.
- 해당 처분 당시 근로자는 C초등학교 교사였
음.
- 회사는 2019. 12. 26.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
함.
- 근로자는 제1징계사유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시효가 도과했으며, 임용 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시효
- 쟁점: 근로자의 발언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시효 도과 여
부.
- 법리: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용모 등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성희롱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
함.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함.
- 징계시효 도과 여부는 '징계처분일'이 아닌 '징계의결 요구일'을 기준으로 판단
함.
-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4호에 따라 성희롱 행위의 징계시효는 10년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발언은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조건을 갖춘 선배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성적 언동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
함.
- 회사가 징계시효 내인 2019. 12. 26.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성희롱 행위의 징계시효는 10년이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별표 2]
- 구 교육공무원법(2018. 12. 18. 법률 제1594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호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 공무원 임용 전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 전 행위가 재직 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 임용 전의 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그러나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
판정 상세
교사의 임용 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조건을 갖춘 자로서, 2017. 3. 18. 같은 국어교육과 후배 여학생을 상대로 성적 언동을
함.
-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C초등학교 교사였
음.
- 피고는 2019. 12. 26.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
함.
- 원고는 제1징계사유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시효가 도과했으며, 임용 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시효
- 쟁점: 원고의 발언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시효 도과 여
부.
- 법리: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용모 등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성희롱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
함.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함.
- 징계시효 도과 여부는 '징계처분일'이 아닌 '징계의결 요구일'을 기준으로 판단
함.
-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4호에 따라 성희롱 행위의 징계시효는 10년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발언은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조건을 갖춘 선배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성적 언동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
함.
- 피고가 징계시효 내인 2019. 12. 26.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성희롱 행위의 징계시효는 10년이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