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가합5316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원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 제한
판정 요지
직원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 C는 근로자에게 2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C와 공동하여 71,487,6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농업협동조합으로, 피고 C는 여신팀장, 피고 B은 신용상무로 근무하며 대출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D에게 4차례에 걸쳐 총 6,6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L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
함.
- 피고 C는 권한 없이 원고 명의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D의 요청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
킴.
- 피고 C는 N과 공모하여 케이비신탁으로부터 받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 중 일부인 166,360,021원을 횡령
함.
- 피고 C의 비위사실이 적발된 후, 근로자는 피고 C를 징계해직하고, 피고 B을 견책
함.
- 근로자는 D, 두손건설과 'O 분양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잔여호수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여 미회수 대출원금이 3,908,326,310원으로 확정
됨.
- 피고 C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
됨.
- 피고 B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소 제기 위법 내지 부당 주장
- 법리: 근로자의 징계변상준칙에 '이 준칙은 민사소송의 청구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징계변상준칙은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변상책임의 요건과 범위, 절차를 두었다고 하여 반드시 변상판정 절차를 거쳐야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임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전에 반드시 변상판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변상판정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2.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2.1. 4차 대출 심사 및 승인 관련
- 법리: 피고 B이 4차 대출 심사 시 재무상태표 확인 소홀, L 건물 철거 인지 가능성, 피고 C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대출 심사는 피고 B 단독이 아닌 대출 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졌고, L 건물 철거는 대출 조건 위반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 C가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한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B이 4차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재무상태표 기재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L 건물이 철거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 승인을 하였다거나, 피고 C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여 4차 대출을 잘못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2.2. 대출관계 관리 소홀 등 관련
- 법리: 근로자의 여신업무방법에 따르면 시설자금 지급 시 채무자의 시설공여자 계좌에 대체입금하도록 되어 있고, 중점관리여신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
판정 상세
직원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에게 2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C와 공동하여 71,487,6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으로, 피고 C는 여신팀장, 피고 B은 신용상무로 근무하며 대출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D에게 4차례에 걸쳐 총 6,6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L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
함.
- 피고 C는 권한 없이 원고 명의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D의 요청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
킴.
- 피고 C는 N과 공모하여 케이비신탁으로부터 받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 중 일부인 166,360,021원을 횡령
함.
- 피고 C의 비위사실이 적발된 후, 원고는 피고 C를 징계해직하고, 피고 B을 견책
함.
- 원고는 D, 두손건설과 'O 분양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잔여호수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여 미회수 대출원금이 3,908,326,310원으로 확정
됨.
- 피고 C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
됨.
- 피고 B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B의 소 제기 위법 내지 부당 주장
- 법리: 원고의 징계변상준칙에 '이 준칙은 민사소송의 청구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징계변상준칙은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변상책임의 요건과 범위, 절차를 두었다고 하여 반드시 변상판정 절차를 거쳐야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임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전에 반드시 변상판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변상판정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2.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2.1. 4차 대출 심사 및 승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