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1.15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317
서울행정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683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유지한 것이므로 위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필리핀 콘서트홀 천정공사를 하도급받아 2014. 1. 24. 참가인들과 2014. 1. 25.부터 2014. 4. 30.까지 비계공으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4. 2. 28. 원고 측 관계자가 참가인들에게 인원 감축을 이유로 출국을 권고하며 2014. 3. 3. 귀국 조치함(해당 통보).
- 참가인들은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
임.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참가인들은 2014.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근로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임금지급명령을 부과할 수 있을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 없
음.
- 해당 근로계약은 2014. 4. 30. 종료되었고, 해당 재심판정일인 2014. 8. 18. 당시 참가인들은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소멸한 사안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으므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누25465 판결
-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 제1항 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
함.
-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재심판정)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소멸 등으로 초심의 구제명령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
음.
- 노동위원회규칙 제95조(재심판정서 작성) 제2항: 재심판정이 초심판정과 결론을 같이하고 초심판정의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판단 내용 등이 재심판정과 대체로 같은 경우 초심판정서를 인용할 수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구제이익의 존속 여부가 중요한 쟁점임을 명확히
함.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어렵고, 미지급 임금 등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함을 재확인
함.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시임.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유지한 것이므로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필리핀 콘서트홀 천정공사를 하도급받아 2014. 1. 24. 참가인들과 2014. 1. 25.부터 2014. 4. 30.까지 비계공으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4. 2. 28. 원고 측 관계자가 참가인들에게 인원 감축을 이유로 출국을 권고하며 2014. 3. 3. 귀국 조치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
임.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들은 2014.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임금지급명령을 부과할 수 있을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 없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4. 4. 30. 종료되었고, 이 사건 재심판정일인 2014. 8. 18. 당시 참가인들은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소멸한 사안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으므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누25465 판결
-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 제1항 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
함.
-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재심판정)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소멸 등으로 초심의 구제명령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
음.
- 노동위원회규칙 제95조(재심판정서 작성) 제2항: 재심판정이 초심판정과 결론을 같이하고 초심판정의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판단 내용 등이 재심판정과 대체로 같은 경우 초심판정서를 인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