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6가단637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2. 15. 선고 2016가단6376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변호사의 조정 과정 기망 및 불성실 소송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변호사의 조정 과정 기망 및 불성실 소송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법무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위자료, 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 27.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 D과 농협은행 대상 해고무효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청구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
함.
- D 변호사는 2014. 6. 2. 피고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2014. 9. 5. 근로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농협을 상대로 소를 제기
함.
- 1심 법원은 2015. 7. 17.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인용, 포상금 청구 기각)을 선고
함.
- 원고와 농협 모두 항소하였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항소심 착수금 13,200,000원을 지급
함.
- 회사는 2015. 8. 31. 항소심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피고 소속 변호사 F은 항소심 변론 및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업무를 수행
함.
- 2015. 12. 8. 항소심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조서에는 농협이 근로자에게 명예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으로 5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
됨.
- 농협은 2014. 7. 11. 근로자의 법정퇴직금 49,700,764원을 공탁하였고, 근로자는 2015. 1. 28. 이를 출급
함.
- 농협은 조정 내용에 따라 2015. 12. 29. 위 공탁금을 공제한 나머지 470,299,236원을 근로자에게 지급
함.
- 근로자는 이미 출급한 공탁금을 제외하고 조정된 금액이 5억 2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농협 및 회사에게 항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조정금액을 기초로 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하였고, 근로자는 명예퇴직금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고 다
툼.
-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 회사는 농협을 상대로 공탁금 상당액 추가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공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 (기망 여부)
- 쟁점: 회사가 항소심 조정 과정에서 근로자가 이미 출급한 공탁금 49,700,764원이 조정 금액 520,000,000원에 포함됨에도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기망하여 조정에 응하게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설명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조정기일 전 피고 소속 F 변호사에게 퇴직금 공탁 및 출급 사실을 이메일로 알린 사실, 조정조서에 공탁금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는 소송 전 과정에서 변론기일에 매번 출석하고 피고와 상세한 내용을 주고받으며 소송 내용과 쟁점에 관해 잘 알고 있었
판정 상세
변호사의 조정 과정 기망 및 불성실 소송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법무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위자료, 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27.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 D과 농협은행 대상 해고무효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청구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
함.
- D 변호사는 2014. 6. 2. 피고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2014. 9. 5.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농협을 상대로 소를 제기
함.
- 1심 법원은 2015. 7. 17.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인용, 포상금 청구 기각)을 선고
함.
- 원고와 농협 모두 항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항소심 착수금 13,200,000원을 지급
함.
- 피고는 2015. 8. 31. 항소심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피고 소속 변호사 F은 항소심 변론 및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업무를 수행
함.
- 2015. 12. 8. 항소심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조서에는 농협이 원고에게 명예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으로 5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
됨.
- 농협은 2014. 7. 11. 원고의 법정퇴직금 49,700,764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5. 1. 28. 이를 출급
함.
- 농협은 조정 내용에 따라 2015. 12. 29. 위 공탁금을 공제한 나머지 470,299,236원을 원고에게 지급
함.
- 원고는 이미 출급한 공탁금을 제외하고 조정된 금액이 5억 2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농협 및 피고에게 항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조정금액을 기초로 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명예퇴직금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고 다
툼.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 피고는 농협을 상대로 공탁금 상당액 추가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 (기망 여부)
- 쟁점: 피고가 항소심 조정 과정에서 원고가 이미 출급한 공탁금 49,700,764원이 조정 금액 520,000,000원에 포함됨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기망하여 조정에 응하게 하였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