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4.24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850
서울행정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568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제기한 해당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12. 14. 임시 동대표 회의에서 근로자를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채용하기로 의결
함.
- 참가인은 2012. 12. 14.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12. 12. 14.부터 2013. 12. 13.까지 1년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의 회장 C의 임기가 2012. 12. 31. 만료되고, 2013. 1. 3. D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
됨.
- 참가인은 2013. 1. 15. 근로자에게 채용취소(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3. 1. 15.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28. 기각 결정
됨.
- 근로자는 2013. 3.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기각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3. 6. 28. 기각 판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 등에서 재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
음.
- 근로자와 참가인 간 근로계약은 2013. 12. 13.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재심판정 취소로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
음.
- 근로자가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사회적 명예 손상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직원으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금 부분에 대하여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서 해당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명예회복이나 임금 지급을 위한 사유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검토
-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
함.
- 이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현 가능성을 소의 이익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점과 소송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소의 이익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
함.
- 또한, 명예회복이나 임금 청구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12. 14. 임시 동대표 회의에서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채용하기로 의결
함.
- 참가인은 2012. 12. 14.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2. 12. 14.부터 2013. 12. 13.까지 1년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의 회장 C의 임기가 2012. 12. 31. 만료되고, 2013. 1. 3. D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
됨.
- 참가인은 2013. 1. 15. 원고에게 채용취소(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2013. 1. 15.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28. 기각 결정
됨.
- 원고는 2013. 3.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기각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3. 6. 28. 기각 판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 등에서 재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
음.
-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계약은 2013. 12. 13.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로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
음.
- 원고가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사회적 명예 손상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직원으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금 부분에 대하여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명예회복이나 임금 지급을 위한 사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검토
-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한 점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