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누737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항공사진 촬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
함.
- 참가인들은 해당 사안 항공기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퇴역을 요구하였고, 이에 근로자의 운영 사장 F은 참가인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구두 지시함(해당 해고).
- 참가인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고, 근로자는 새로운 조종사를 채용
함.
-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금전보상명령을 신청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답변서 제출 요구를 받고 공인노무사 자문을 거쳐 참가인들에게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를 하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 참가인들은 근로자가 이미 새로운 조종사를 채용하였고 해당 사안 항공기가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참가인들의 복직 거부를 이유로 2차 해고를 통보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아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금전보상명령을 내
림.
-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해고처분의 철회 내지 취소 및 복직에 따라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
함.
-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고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자문과 조언에 따라 해고 절차상의 하자를 인지하여 복직 통보를 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복직 통보 내용과 같이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 통보일 전날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 내비게이션 안테나 반환 요구가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해치지 않
음.
- 참가인들이 해고 통보를 받자마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항공기 내비게이션 안테나의 소유자로서 그 소재를 확인하고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었
음.
- 근로자는 국토지리정보원과의 용역계약 이행 기한이 임박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내비게이션 안테나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항공사진 촬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참가인들은 원고의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항공기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퇴역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의 운영 사장 F은 참가인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구두 지시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고, 원고는 새로운 조종사를 채용
함.
-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금전보상명령을 신청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답변서 제출 요구를 받고 공인노무사 자문을 거쳐 참가인들에게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를 하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 참가인들은 원고가 이미 새로운 조종사를 채용하였고 이 사건 항공기가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참가인들의 복직 거부를 이유로 2차 해고를 통보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금전보상명령을 내
림.
-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해고처분의 철회 내지 취소 및 복직에 따라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
함.
- 원고가 금전보상명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고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자문과 조언에 따라 해고 절차상의 하자를 인지하여 복직 통보를 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복직 통보 내용과 같이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 통보일 전날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 내비게이션 안테나 반환 요구가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해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