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0.05.11
대법원90누1335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1335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특례보충역의 의무종사기간 중 징계해고된 자에 대한 현역병입영처분 유효성
판정 요지
특례보충역의 의무종사기간 중 징계해고된 자에 대한 현역병입영처분 유효성 결과 요약
- 특례보충역으로 편입된 근로자가 의무종사기간 중 징계해고되어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경우, 사후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및 징계 철회로 인한 복직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영처분은 유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구 병역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례업체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 근로자로, 1986. 12. 26. 특례보충역에 편입
됨.
- 의무종사기간 중인 1989. 3. 24.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징계해고되었고, 이 사실이 피고(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됨.
- 회사는 근로자를 구 병역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무종사기간 중 퇴직자로 판단, 1989. 3. 29. 근로자에게 같은 해 4. 19.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
함.
- 근로자는 1989. 5. 24. 위 징계처분에 대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
임.
- 현대중공업은 1989. 10. 17. 징계위원회 재심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해고일자로 소급하여 원직에 복직시키는 인사조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역병입영처분의 중대한 하자 여부
- 특례보충역 편입자가 의무종사기간 중 징계해고되어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후,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및 징계 철회로 인한 복직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유만으로 현역병입영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의 존재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에 따라 노동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복직 조치로 근로자 신분을 소급하여 회복하였더라도, 이는 현역병입영처분 당시의 법적 상태를 소급하여 무효화하는 사유가 되지 않
음.
- 판시이유는 수긍할 수 있으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병역법 제44조 제1항 제3호 (1989. 12. 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병역법 제46조 제2항 제1호
-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참고사실
-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유효성 판단 시 처분 당시의 사실관계와 법적 상태를 중시하는 입장을 명확히
함.
- 사후적인 사정 변경, 특히 소급효가 있는 민사상 법률관계의 변동이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의 하자를 소급하여 치유하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 특례보충역 제도의 운영에 있어 의무종사기간 중 퇴직 여부 판단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됨을 보여
줌.
- 이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판정 상세
특례보충역의 의무종사기간 중 징계해고된 자에 대한 현역병입영처분 유효성 결과 요약
- 특례보충역으로 편입된 근로자가 의무종사기간 중 징계해고되어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경우, 사후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및 징계 철회로 인한 복직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영처분은 유효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구 병역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례업체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 근로자로, 1986. 12. 26. 특례보충역에 편입
됨.
- 의무종사기간 중인 1989. 3. 24.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징계해고되었고, 이 사실이 피고(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됨.
- 피고는 원고를 구 병역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무종사기간 중 퇴직자로 판단, 1989. 3. 29. 원고에게 같은 해 4. 19.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
함.
- 원고는 1989. 5. 24. 위 징계처분에 대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
임.
- 현대중공업은 1989. 10. 17. 징계위원회 재심을 통해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해고일자로 소급하여 원직에 복직시키는 인사조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역병입영처분의 중대한 하자 여부
- 특례보충역 편입자가 의무종사기간 중 징계해고되어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후,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및 징계 철회로 인한 복직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유만으로 현역병입영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의 존재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에 따라 노동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복직 조치로 근로자 신분을 소급하여 회복하였더라도, 이는 현역병입영처분 당시의 법적 상태를 소급하여 무효화하는 사유가 되지 않음.
- 판시이유는 수긍할 수 있으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병역법 제44조 제1항 제3호 (1989. 12. 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병역법 제46조 제2항 제1호
-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참고사실
-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유효성 판단 시 처분 당시의 사실관계와 법적 상태를 중시하는 입장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