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15
서울고등법원2016나2081865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6나208186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근로자성
핵심 쟁점
용역계약 형태로 근무한 상황실 보조자의 근로자 지위 및 해고 무효 확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용역계약 형태로 근무한 상황실 보조자의 근로자 지위 및 해고 무효 확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은 2008. 1. 1.부터, 원고 B는 2011. 7. 1.부터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2013.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 이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공사는 2002년부터 '당직관리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C지사의 경우 상황실 근무자가 당직업무를 담당하였
음.
- 원고들은 피고 공사 C지사 상황실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상황실 근무자 등을 보조하는 업무, 순찰·경비업무, 기타 잡무 등을 수행하였
음.
- 원고들은 상황실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민원전화 응대, 고속도로 교통상황 파악 및 제보 전달, 긴급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황실 보조업무가 순찰·경비업무보다 비중이 컸
음.
- 원고들은 매일 5차례 C지사 건물 내부와 시설물 등을 순찰·점검하고 '보안점기록'을 작성하였
음.
- 피고 공사 C지사는 매일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지사장에게 보고하였고, 여기에는 원고들의 지위, 근무시간, 업무 내용 등이 기재되었
음.
- 피고 공사는 2007년 '현장에서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 2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2007. 6. 25.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현장직직원관리예규'를 마련하였
음.
- 현장직직원관리예규는 현장직직원을 '유지관리, 사무원, 연구원, 교통안내원, 조무원'으로 구분하며, 조무원은 '조경원, 시설원, 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으로 세분하였
음.
- 2011. 8. 4. 개정된 현장직직원관리예규 별표 6은 "연구원, 경비원(당직보조자 포함)은 별도 운영"이라고 기재하였
음.
- 피고 공사는 2013. 12. 31. 원고들을 해고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지위 확인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내용과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용역계약은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포괄적·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어 피고 공사의 지시에 따라 구체화되었으며, 계약 내용에 피고 공사에 일방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원고들의 지위가 종속적으로 정해졌
음.
-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당직관리 업무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실 근무자를 보조하였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또는 휴일·휴무일 주간 근무 시에는 상황실 근무자와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였
음.
- 피고 공사는 상황실 보조자를 상황실 업무 담당 인원으로 파악하고, 훈련 시에도 상황실 보조자의 업무와 역할을 구분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자료를 마련하였
판정 상세
용역계약 형태로 근무한 상황실 보조자의 근로자 지위 및 해고 무효 확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은 2008. 1. 1.부터, 원고 B는 2011. 7. 1.부터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3.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 이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공사는 2002년부터 '당직관리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C지사의 경우 상황실 근무자가 당직업무를 담당하였
음.
- 원고들은 피고 공사 C지사 상황실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상황실 근무자 등을 보조하는 업무, 순찰·경비업무, 기타 잡무 등을 수행하였
음.
- 원고들은 상황실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민원전화 응대, 고속도로 교통상황 파악 및 제보 전달, 긴급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황실 보조업무가 순찰·경비업무보다 비중이 컸
음.
- 원고들은 매일 5차례 C지사 건물 내부와 시설물 등을 순찰·점검하고 '보안점기록'을 작성하였
음.
- 피고 공사 C지사는 매일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지사장에게 보고하였고, 여기에는 원고들의 지위, 근무시간, 업무 내용 등이 기재되었
음.
- 피고 공사는 2007년 '현장에서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 2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2007. 6. 25.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현장직직원관리예규'를 마련하였
음.
- 현장직직원관리예규는 현장직직원을 '유지관리, 사무원, 연구원, 교통안내원, 조무원'으로 구분하며, 조무원은 '조경원, 시설원, 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으로 세분하였
음.
- 2011. 8. 4. 개정된 현장직직원관리예규 별표 6은 "연구원, 경비원(당직보조자 포함)은 별도 운영"이라고 기재하였
음.
- 피고 공사는 2013. 12. 31. 원고들을 해고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지위 확인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내용과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