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8.21
의정부지방법원2013나51897
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나51897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기간 임금 청구 및 상계 항변의 부당성
판정 요지
부당해고기간 임금 청구 및 상계 항변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7. 21.부터 피고 회사의 경영지원 이사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2012. 7. 12. 근로자에게 정직 통보, 2012. 9. 9. 해고 통보
함.
- 근로자는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2. 5. 위 부당해고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13. 11. 8. 재심판정 취소사건에서 징계사유 부족 및 해고의 중대성 불인정으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
함.
- 근로자의 급여는 월 500만 원이며, 피고 회사는 2012. 7.부터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 쟁점: 회사가 주장하는 정직 기간(2012. 7. 12. ~ 2012. 9. 9.) 동안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상 정직은 징계처분이나, 해당 사안 정직은 징계사유 명시나 절차 개시 없이 이루어졌고, 해고 통보서에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기재한 점, 회사가 잠정적 조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아닌 잠정적 대기발령으로 보아야
함. 이후 해고 또한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사용자 측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있
음.
- 판단: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 항변의 부당성
- 쟁점: 회사가 근로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 판단: 회사의 항변은 근로자의 불법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공제 주장
- 쟁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며,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
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자체가 감축되는 것이 아
님.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등도 동일하게 적용
됨.
- 판단: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기간 임금 청구 및 상계 항변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7. 21.부터 피고 회사의 경영지원 이사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2012. 7. 12. 원고에게 정직 통보, 2012. 9. 9. 해고 통보
함.
- 원고는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2. 5. 위 부당해고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13. 11. 8. 재심판정 취소사건에서 징계사유 부족 및 해고의 중대성 불인정으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
함.
- 원고의 급여는 월 500만 원이며, 피고 회사는 2012. 7.부터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정직 기간(2012. 7. 12. ~ 2012. 9. 9.) 동안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상 정직은 징계처분이나, 이 사건 정직은 징계사유 명시나 절차 개시 없이 이루어졌고, 해고 통보서에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기재한 점, 피고가 잠정적 조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아닌 잠정적 대기발령으로 보아야
함. 이후 해고 또한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사용자 측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있
음.
- 판단: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 항변의 부당성
- 쟁점: 피고가 원고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
부.
-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