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14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2872
대전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5구합102872 판결 파면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개인정보 유출, 영리행위, 횡령 등 비위행위로 인한 파면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개인정보 유출, 영리행위, 횡령 등 비위행위로 인한 파면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5. 21.부터 2014. 2. 4.까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B과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가 업무상횡령 등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회사는 2014. 2. 5.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4.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인노무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
음.
-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5. 2. 12. 확정
됨.
- 회사는 중앙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4. 7. 11.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
함.
- 이에 따라 회사는 2014. 8. 6.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4. 9. 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3.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성실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56조).
- 공무원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국가공무원법 제64조).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가공무원법 제63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열람하고 타인의 이용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
함.
- 근로자가 형과 함께 C를 설립·운영하면서 국가지원금 신청대행업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위반
함.
- 근로자가 E과 공모하여 C의 계좌에서 자금 11,924,1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 근로자가 형사사건 진행 중 횡령액을 공탁하였다고 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
판정 상세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개인정보 유출, 영리행위, 횡령 등 비위행위로 인한 파면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5. 21.부터 2014. 2. 4.까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B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가 업무상횡령 등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는 2014. 2. 5.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인노무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
음.
-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5. 2. 12. 확정
됨.
- 피고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4. 7. 11. 원고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
함.
-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6.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9. 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3.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성실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56조).
- 공무원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국가공무원법 제64조).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가공무원법 제63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열람하고 타인의 이용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
함.
- 원고가 형과 함께 C를 설립·운영하면서 국가지원금 신청대행업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위반
함.
- 원고가 E과 공모하여 C의 계좌에서 자금 11,924,1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