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구합1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장기 미납 및 임의 차량 수리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택시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장기 미납 및 임의 차량 수리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장기 미납 및 임의 차량 수리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
함.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7.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7. 5. 22.까지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5. 22. 근로자에 대해 '운송수익금 미납입, 임의 차량 수리 및 타이어 교환' 등을 징계사유로 해고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참가인 회사에는 제1노동조합(조합원 8명)과 근로자가 속한 제2노동조합(조합원 2명) 등 2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
음.
- 참가인은 제1노동조합과 체결한 노사협약서에 '1일 기준 사납금 42,000원, 매일 납부 원칙', '10일 이상 사납금 미수 처리 시 제명', '차량 수리 및 타이어 교환 시 회사 통보 및 허락 원칙, 위반 시 해고 사유' 등의 규정이 있
음.
- 참가인은 2016. 2. 19.과 2016. 11. 23. 근로자에게 운송수입금 미납 독촉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참가인은 2016. 11. 27.부터 근로자에게 배차정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배차정지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의 미납 운송수입금을 12,474,081원으로 산정
함.
- 근로자는 차량 수리비 1,033,370원을 부담하였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2017. 5. 16.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후 2017. 5. 22.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7. 5. 23. 근로자에게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운송수입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택시회사의 특성상 운송수입금의 규칙적인 납부는 경영상 매우 중요하며, 장기 미납은 근로계약관계의 안정적인 존속을 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업무 성격에 비추어 정당
함. 노사협약서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운송수입금 미납 및 임의 차량 수리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1년 6개월 이상 12,474,081원의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회사에 사전에 통보하거나 허락 없이 차량 수리 및 타이어 교환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해당 사안 노사협약서가 제2노동조합과 체결되지 않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과거 제2노동조합과 체결한 노사협약서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었고, 운송수입금의 장기 미납은 근로계약관계의 안정적인 존속을 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노사협약서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운송수입금 미납 등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
판정 상세
택시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장기 미납 및 임의 차량 수리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운송수입금 장기 미납 및 임의 차량 수리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7. 5. 22.까지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5. 22. 원고에 대해 '운송수익금 미납입, 임의 차량 수리 및 타이어 교환' 등을 징계사유로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참가인 회사에는 제1노동조합(조합원 8명)과 원고가 속한 제2노동조합(조합원 2명) 등 2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
음.
- 참가인은 제1노동조합과 체결한 노사협약서에 '1일 기준 사납금 42,000원, 매일 납부 원칙', '10일 이상 사납금 미수 처리 시 제명', '차량 수리 및 타이어 교환 시 회사 통보 및 허락 원칙, 위반 시 해고 사유' 등의 규정이 있
음.
- 참가인은 2016. 2. 19.과 2016. 11. 23. 원고에게 운송수입금 미납 독촉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참가인은 2016. 11. 27.부터 원고에게 배차정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부당배차정지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원고의 미납 운송수입금을 12,474,081원으로 산정
함.
- 원고는 차량 수리비 1,033,370원을 부담하였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2017. 5. 16.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후 2017. 5. 22.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7. 5. 23. 원고에게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운송수입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택시회사의 특성상 운송수입금의 규칙적인 납부는 경영상 매우 중요하며, 장기 미납은 근로계약관계의 안정적인 존속을 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업무 성격에 비추어 정당
함. 노사협약서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운송수입금 미납 및 임의 차량 수리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