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17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352
서울행정법원 2020. 1. 17. 선고 2019구합6235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직무태만으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직무태만으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3. 1.부터 N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조교수로 재직하였고, 2017. 8. 1.부터 2018. 7. 25.까지 학과장으로 재직
함.
- 2018. 7. 26. 경영정보학과 학생회는 근로자가 강의 중 잘못된 행위, 품위유지 위반,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 및 불안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
함.
- N대학교 법무감사실은 2018. 7. 27.부터 2018. 8. 3.까지 근로자의 성희롱 및 업무태만에 관한 심층조사를 진행
함.
- 참가인은 2018. 8. 30.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파면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9. 11.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8. 9. 13. 근로자에 대하여 2018. 9. 20.자로 파면에 처하는 징계처분(해당 사안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10. 11. 회사에게 해당 사안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9. 1. 2.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해당 소청심사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근로자의 조울증 증상이 비위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약물 투약을 중단하여 증상을 악화시켰고, 판단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위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평가
함.
-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피해 학생이 4명에 이르고, 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함.
-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 위반 행위 역시 학사관리 및 학내행사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미친 피해의 정도, 다수의 학생들이 학생회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직무태만으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부터 N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조교수로 재직하였고, 2017. 8. 1.부터 2018. 7. 25.까지 학과장으로 재직
함.
- 2018. 7. 26. 경영정보학과 학생회는 원고가 강의 중 잘못된 행위, 품위유지 위반,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 및 불안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
함.
- N대학교 법무감사실은 2018. 7. 27.부터 2018. 8. 3.까지 원고의 성희롱 및 업무태만에 관한 심층조사를 진행
함.
- 참가인은 2018. 8. 30.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파면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9. 11.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8. 9. 13. 원고에 대하여 2018. 9. 20.자로 파면에 처하는 징계처분(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원고의 조울증 증상이 비위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원고가 자의적으로 약물 투약을 중단하여 증상을 악화시켰고, 판단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위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