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나37090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교원의 임금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교원의 임금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
음.
- 근로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 일부(9천만원)가 인용되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2.경 피고 학교로부터 해임되었
음.
-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무효로 판단되었
음.
- 선행판결은 회사에게 2010. 3. 1.부터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 결정 시까지 월 3,833,333원을 지급하라는 장래이행의 취지를 포함하였
음.
- 회사는 2013. 5. 7.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확정되었
음.
- 근로자는 2013. 10.경부터 피고 학교에서 조교수로서 강의 및 연구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
음.
- 회사는 2016. 12. 28. 근로자에게 부교수 승진 탈락 및 기간제전환심사 미통과를 통보하였으나,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
음.
- 회사는 2018. 2. 27. 근로자를 부교수로 승진시키고 8년 계약기간의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선행판결에 따른 임금만 지급받았고, 호봉 상승분 및 각종 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행판결의 기판력 범위
-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 존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 지급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후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뀌어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
- 7.자 재임용거부처분은 취소 확정되었으므로, 이때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
-
음.
- 회사가 2015. 3. 1.경 근로자에 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제안 거절, 재임용 절차 미완료, 회사의 '재임용' 표현은 직무 수행 의미, 선행판결 등에 의한 임시 직무 수행 등 고려)
- 2016. 12. 22. 부교수 승진 탈락 및 기간제전환심사 미통과 통보 시점에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자료 제출 거부, 1년 유예기간 부여, 실제 2018. 2. 27. 재임용 계약 체결 등 고려)
- 근로자가 2013. 10.경부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선행소송에서 예견할 수 없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는 계약에 따라 근로 제공 의무가 있었음)
- 결론: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근로자의 부당해임으로 인한 임금 청구에 미치며, 근로자가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로써 구할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교원의 임금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
음.
-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 일부(9천만원)가 인용되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경 피고 학교로부터 해임되었
음.
-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무효로 판단되었
음.
- 선행판결은 피고에게 2010. 3. 1.부터 원고에 대한 재계약 여부 결정 시까지 월 3,833,333원을 지급하라는 장래이행의 취지를 포함하였
음.
- 피고는 2013. 5. 7.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확정되었
음.
- 원고는 2013. 10.경부터 피고 학교에서 조교수로서 강의 및 연구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
음.
-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게 부교수 승진 탈락 및 기간제전환심사 미통과를 통보하였으나,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
음.
- 피고는 2018. 2. 27. 원고를 부교수로 승진시키고 8년 계약기간의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행판결에 따른 임금만 지급받았고, 호봉 상승분 및 각종 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행판결의 기판력 범위
-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 존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 지급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후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뀌어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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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자 재임용거부처분은 취소 확정되었으므로, 이때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
-
음.
- 피고가 2015. 3. 1.경 원고에 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제안 거절, 재임용 절차 미완료, 피고의 '재임용' 표현은 직무 수행 의미, 선행판결 등에 의한 임시 직무 수행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