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13
대구지방법원2016노4916
대구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노4916 판결 배임,근로기준법위반,횡령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및 업무상 배임,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및 업무상 배임,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징역형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 피고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 공소시효가 완성된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X, AO, AP에 대한)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자 0의 대표이며, 피고인 B는 P의 대표로, 피고인들은 이들 업체를 공동으로 경영
함.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기계기구들을 승낙 없이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함(업무상 배임).
- 피고인 A은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기계 2대를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
함.
- 피고인들은 0에서 근로자 Q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에서 근로자 R을 포함한 2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들은 S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 S가 근로자 T를 포함한 9명의 임금 합계 15,427,44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시효 완성 여부
-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
부.
- 법리: 법정형이 벌금형만 규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공소사실 중 X, AO, AP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은 범죄행위 종료일(X: 2010. 3. 8., AO: 2009. 9. 21., AP: 2010. 10. 4.)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7. 1.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
함.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해야 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공소시효)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면소의 판결)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 A의 담보물 처분 및 리스 기계 매각 행위가 각각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상세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및 업무상 배임,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징역형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 피고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 공소시효가 완성된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X, AO, AP에 대한)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자 0의 대표이며, 피고인 B는 P의 대표로, 피고인들은 이들 업체를 공동으로 경영
함.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기계기구들을 승낙 없이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함(업무상 배임).
- 피고인 A은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기계 2대를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함.
- 피고인들은 0에서 근로자 Q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에서 근로자 R을 포함한 2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들은 S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 S가 근로자 T를 포함한 9명의 임금 합계 15,427,44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시효 완성 여부
-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
부.
- 법리: 법정형이 벌금형만 규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