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7
창원지방법원2017구합877
창원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구합877 판결 직위해제및징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장의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장의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장)가 제기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법원이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8. 6. 1. 교육공무원 임용 후 2014. 3. 1. 교장으로 승진, 2016. 3. 1.부터 B중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12. 14. 근로자에게 성실 의무, 직장 이탈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1차 직위해제 처분
함.
- 회사는 2016. 12. 28. 근로자에게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를 이유로 2차 직위해제 처분(해당 사안 직위해제 처분)
함.
- 근로자는 위 각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10. 1차 직위해제는 취소, 2차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결정
함.
- 회사는 2017. 3. 31.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935,100원 부과 처분(해당 징계처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6. 21. 일부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근로자는 감사처분심의회에 위원 자격 없는 자들이 참석하고 서류가 조작되었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증인 신청이 거절되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감사처분심의회 위원들이 의결 후 출장 간 사실이 인정되며, 감사처분심의회 결과에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반드시 기속되지 않으므로 심의 과정의 위법성이 징계처분의 위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징계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처분사유(복무 위반 및 출장 여비 횡령):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장 목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출장 여비 311,700원을 수령하여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함.
- 제2처분사유(교육공무원 복무관리의 재량권 남용): 근로자가 교사 N의 연수 및 출장 승인 신청을 사전 구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려하여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함.
- 제3처분사유(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수사기관 고소): 근로자가 N, O, P를 형사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징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제4처분사유(언어적 성희롱): 근로자가 교사 BF, BG, BL, BJ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만한 언어적 성희롱을 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함.
- 제5처분사유(부적절한 언행 사용): 근로자가 교사 Q, 복싱부 코치 R, 행정실장 U, 주무관 BM, BN과 대화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사용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교장의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장)가 제기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법원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6. 1. 교육공무원 임용 후 2014. 3. 1. 교장으로 승진, 2016. 3. 1.부터 B중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12. 14. 원고에게 성실 의무, 직장 이탈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1차 직위해제 처분
함.
-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게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를 이유로 2차 직위해제 처분(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함.
- 원고는 위 각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10. 1차 직위해제는 취소, 2차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결정
함.
- 피고는 2017. 3. 31.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935,100원 부과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6. 21. 일부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원고는 감사처분심의회에 위원 자격 없는 자들이 참석하고 서류가 조작되었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증인 신청이 거절되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감사처분심의회 위원들이 의결 후 출장 간 사실이 인정되며, 감사처분심의회 결과에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반드시 기속되지 않으므로 심의 과정의 위법성이 징계처분의 위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징계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처분사유(복무 위반 및 출장 여비 횡령):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장 목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출장 여비 311,700원을 수령하여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함.
- 제2처분사유(교육공무원 복무관리의 재량권 남용): 원고가 교사 N의 연수 및 출장 승인 신청을 사전 구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려하여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