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814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8814 판결 감봉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희롱 발언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희롱 발언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년 순경 임용 후 2015년부터 강남경찰서 B파출소 3팀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를 들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를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고, 제2 징계사유만 인정하며 정직 1월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봉 2월로 변경 결정
함.
- 근로자는 제2 징계사유가 농담이었고, 불이익한 인사 조치, 30년간 모범 근무, 정년퇴직 임박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참고사실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의무위반 정도와 과실 정도와 관계없이 감봉 징계가 가능하며, 제2 징계사유는 남녀 간 육체적 관계를 연상시키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발언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근로자는 D이 그 자리에 있음을 알면서 발언한 것으로 보여 과실 정도 또한 경과실로 보기 어려우며, [별표 1]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 하한이 감봉
임.
- 근로자는 이전 근무지에서도 성희롱성 발언으로 문책성 인사조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언행 개선의 계기로 삼지 못하고 또다시 성희롱 발언을
함.
- 당시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과 근로자가 대화에 끼어든 경위에 비추어 D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변소는 믿기 어려
움.
- 엄중한 징계를 통한 직장 내 성희롱 근절 효과, 공직기강 확립,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
음.
-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양정 사유를 참작하여 당초 정직 1월 처분을 감봉 2월 처분으로 감경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성희롱 발언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년 순경 임용 후 2015년부터 강남경찰서 B파출소 3팀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원고의 징계사유(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를 들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를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고, 제2 징계사유만 인정하며 정직 1월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봉 2월로 변경 결정
함.
- 원고는 제2 징계사유가 농담이었고, 불이익한 인사 조치, 30년간 모범 근무, 정년퇴직 임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참고사실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의무위반 정도와 과실 정도와 관계없이 감봉 징계가 가능하며, 제2 징계사유는 남녀 간 육체적 관계를 연상시키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발언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원고는 D이 그 자리에 있음을 알면서 발언한 것으로 보여 과실 정도 또한 경과실로 보기 어려우며, [별표 1]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 하한이 감봉
임.
- 원고는 이전 근무지에서도 성희롱성 발언으로 문책성 인사조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언행 개선의 계기로 삼지 못하고 또다시 성희롱 발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