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3.12.13
대법원82누334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334 판결 부당노동행위의구제신청에대한재심신청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불법 노조활동으로 인한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불법 노조활동으로 인한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불법적인 노조활동으로 인한 해고는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특허사무소 외국어 번역사로 재직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의 외국어 실력 부족으로 인한 오역 및 불법 노조활동(사무실 강제 점거, 농성, 태업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재심 기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 노조활동으로 인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해고행위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야
함. 노동조합법 제39조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며, 정당한 노조활동은 보호하나 불법적인 행위는 보호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외국어 실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 사유는 노조활동과 무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
님.
- 근로자가 주도한 농성 및 태업은 비상사태 하에서 주무관청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위 해고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가 노조활동이 범법행위라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9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
함.
-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을 규정
함.
-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19조의 2: 노동위원회의 관장 사항 및 구제신청 등을 규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노조활동의 정당성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재확인한 사례
임.
- 특히, 비상사태 하에서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있어 주무관청의 조정 절차 준수 여부가 정당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시사
함.
- 사용자의 해고 사유 중 일부가 노조활동과 무관한 경우, 해당 사유는 부당노동행위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정 상세
불법 노조활동으로 인한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불법적인 노조활동으로 인한 해고는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특허사무소 외국어 번역사로 재직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외국어 실력 부족으로 인한 오역 및 불법 노조활동(사무실 강제 점거, 농성, 태업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피고의 재심 기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 노조활동으로 인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해고행위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야
함. 노동조합법 제39조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며, 정당한 노조활동은 보호하나 불법적인 행위는 보호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외국어 실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 사유는 노조활동과 무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
님.
- 원고가 주도한 농성 및 태업은 비상사태 하에서 주무관청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위 해고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가 노조활동이 범법행위라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9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
함.
-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을 규정
함.
-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19조의 2: 노동위원회의 관장 사항 및 구제신청 등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