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22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902
수원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7구합60902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불륜, 개인정보 무단 조회 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불륜, 개인정보 무단 조회 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7. 6.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근로자가 성희롱, 불륜, 개인정보 무단 조회 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제1위반행위(성희롱)의 성립 여부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피해자 E이 참여한 회식은 교육과정의 연장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
짐.
- E은 교육과정 담당자로서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즉시 주의를 주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
음.
- 근로자의 "여기 더 큰 고추 없냐" 발언과 "오늘 같이 있고 싶다" 발언은 E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음이 인정
됨.
- 따라서 근로자의 제1위반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 제2위반행위(불륜)의 성립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G에게 자신이 유부남인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3. 제3위반행위(개인정보 무단 조회)의 성립 여부
- 법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차량에 짙은 썬팅과 암막 커튼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G의 차량 정보 및 소유자 수배 여부를 무단으로 조회한 근로자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활동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불륜, 개인정보 무단 조회 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7. 6.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원고가 성희롱, 불륜, 개인정보 무단 조회 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제1위반행위(성희롱)의 성립 여부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해자 E이 참여한 회식은 교육과정의 연장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
짐.
- E은 교육과정 담당자로서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에 즉시 주의를 주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
음.
- 원고의 "여기 더 큰 고추 없냐" 발언과 "오늘 같이 있고 싶다" 발언은 E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음이 인정
됨.
- 따라서 원고의 제1위반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2. 제2위반행위(불륜)의 성립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G에게 자신이 유부남인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