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6.12.01
대구고등법원2006나2149
대구고등법원 2006. 12. 1. 선고 2006나2149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태권도협회 사무국장 면직 통고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태권도협회 사무국장 면직 통고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무국장 면직 통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10. 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0. 2. 8. 확정
됨.
- 근로자는 2002. 2. 15. 피고 협회의 전무이사로 선임되었으나, 대구광역시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약준칙 제11조 제8항 제5호에 따라 2002. 9. 5. 전무이사직을 사임
함.
- 피고 협회는 2002. 9. 16.경 근로자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하였으며, 고용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피고 협회는 근로자의 집행유예 전과를 알고 있었
음.
- 피고 협회는 2005. 3. 31. 근로자에게 '근로자는 피고 협회 사무규정 제4조 제3호에 의하여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없으므로 2005. 3. 31.자로 면직한다'는 취지의 통고(해당 사안 면직통고)를 하고, 2005. 4. 30.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 피고 협회 사무규정 제4조 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종료 또는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피고 협회는 상시 근로자가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에 불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면직통고의 법적 성격 및 유효성
- 쟁점: 해당 사안 면직통고가 징계 해고인지, 통상 해고인지, 그리고 그 유효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
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의 제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
됨.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
함.
- 민법 제660조에 따른 해지 통고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효력 발생의 요건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피고 협회는 상시 근로자가 3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적용을 받지 않
음.
- 해당 사안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피고 협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고의 효력은 1개월이 경과하면 발생
함.
- 피고 협회가 사무규정 제4조 제3호에 의거하여 면직통고를 하였으나, 사무규정 또는 인사위원회규정 상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면직통고일로부터 1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면직통고는 징계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민법 제660조에 의한 통상적인 고용계약의 해지통고에 해당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면직통고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통상 해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통고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 해지통고의 효력이 발생하며,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효력 발생의 요건이 아
님.
판정 상세
태권도협회 사무국장 면직 통고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무국장 면직 통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0. 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0. 2. 8. 확정
됨.
- 원고는 2002. 2. 15. 피고 협회의 전무이사로 선임되었으나, 대구광역시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약준칙 제11조 제8항 제5호에 따라 2002. 9. 5. 전무이사직을 사임
함.
- 피고 협회는 2002. 9. 16.경 원고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하였으며, 고용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피고 협회는 원고의 집행유예 전과를 알고 있었
음.
- 피고 협회는 2005. 3. 31.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 협회 사무규정 제4조 제3호에 의하여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없으므로 2005. 3. 31.자로 면직한다'는 취지의 통고(이 사건 면직통고)를 하고, 2005. 4. 30.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 피고 협회 사무규정 제4조 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종료 또는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피고 협회는 상시 근로자가 원고를 포함하여 3명에 불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통고의 법적 성격 및 유효성
- 쟁점: 이 사건 면직통고가 징계 해고인지, 통상 해고인지, 그리고 그 유효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
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의 제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
됨.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
함.
- 민법 제660조에 따른 해지 통고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효력 발생의 요건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피고 협회는 상시 근로자가 3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적용을 받지 않
음.
- 이 사건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피고 협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원고에게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고의 효력은 1개월이 경과하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