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17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984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4가합9847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 체결 및 복직 의사 표명 시 근로 제공 의사 부존재로 인한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계약 체결 및 복직 의사 표명 시 근로 제공 의사 부존재로 인한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임금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 마포구에서 'D'라는 주점을 운영
함.
- 근로자는 2014. 8. 25.경 회사와 월 급여 1,500,000원, 주 5일 근무 조건으로 인터넷 블로그 관리 및 사무실 관리 업무를 위한 사무보조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4. 8. 27. 및 8. 28. 이틀간 출근하였으나, 회사는 8. 28. 근로자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며, 지속적으로 복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거부하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2014. 12. 11. 복귀발령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일로부터 복귀일 전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사 없이 경제적 이익 편취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이 무효이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체결 및 복직 의사 표명 시 근로 제공 의사 유무
- 법리: 근로계약의 유효성 및 해고의 귀책사유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 제공 의사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2. 1. 10.부터 2014. 11. 21.경까지 14회에 걸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대부분 단기간 근무 후 신청하였으며, 다른 사업장 근무 중에도 구제신청을 반복
함.
- 특히, 2014. 8. 6. 다른 사업장에서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과 며칠 뒤인 2014. 8. 25. 회사와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주점 출근 이틀 모두 지각하였고, 업무 인수를 제대로 받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컴퓨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반복하여 물어보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
임.
- 근로자는 해당 해고 후에도 다른 사업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회사에게 복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해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회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회사의 복귀발령 통보에도 불구하고 원직복직에 따른 임금 상당액의 선이행을 요구하며 출근하지 않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할 의사로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복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유효하고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해고가 취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 의사가 없었으므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 회사에게 원고 주장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해고 당일 회사에게 전화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고사유를 물었고, 2014. 9. 5.경 및 2014. 11. 19.경 회사에게 전화하여 해당 사안 주점에서 다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
판정 상세
근로계약 체결 및 복직 의사 표명 시 근로 제공 의사 부존재로 인한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마포구에서 'D'라는 주점을 운영
함.
- 원고는 2014. 8. 25.경 피고와 월 급여 1,500,000원, 주 5일 근무 조건으로 인터넷 블로그 관리 및 사무실 관리 업무를 위한 사무보조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4. 8. 27. 및 8. 28. 이틀간 출근하였으나, 피고는 8. 28. 원고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며, 지속적으로 복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가 거부하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2014. 12. 11. 복귀발령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일로부터 복귀일 전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근로 제공 의사 없이 경제적 이익 편취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이 무효이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체결 및 복직 의사 표명 시 근로 제공 의사 유무
- 법리: 근로계약의 유효성 및 해고의 귀책사유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 제공 의사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2. 1. 10.부터 2014. 11. 21.경까지 14회에 걸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대부분 단기간 근무 후 신청하였으며, 다른 사업장 근무 중에도 구제신청을 반복
함.
- 특히, 2014. 8. 6. 다른 사업장에서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과 며칠 뒤인 2014. 8. 25.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주점 출근 이틀 모두 지각하였고, 업무 인수를 제대로 받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컴퓨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반복하여 물어보는 등 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