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0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557
서울행정법원 2017. 8. 10. 선고 2016구합805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부평통일빌리지는 BTL 사업시행자로 해당 사안 관사를 건설, 국가에 기부채납 후 관리·임대 권리를 부여받
음.
- 참가인 회사는 부평통일빌리지로부터 해당 사안 관사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
임.
- 근로자는 2014. 8. 14. 참가인 회사와 해당 사안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계약기간 2014. 8. 14. ~ 2014. 12. 31.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5. 1. 1. 참가인 회사와 계약기간 2015. 1. 1. ~ 2015. 12. 31.로 해당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
함.
-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도급인으로부터 용역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 조항이 포함
됨.
- 참가인 회사는 2016. 1. 11.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 갱신 불가 통보를
함.
- 근로자는 2016. 3. 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6. 7.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5. 묵시적 갱신 불인정 및 갱신기대권 인정하나 합리적 갱신 거절 이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해당 사안 관사는 E여단, H, I여단 장병과 가족이 사용하며, E여단이 다수 세대를 구성
함.
- 국방부는 해당 사안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안 관사 유지관리상태 및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였고, E여단 참모장 F 대령이 2014년 4분기부터 2015년 3분기까지 위원장을 맡
음.
- 참가인 회사는 '채용 후 1년 이상 근무 가능한 관리소장'을 모집 공고
함.
-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46조는 '사용부대의 불만으로 계속 임무수행 불가 시 전근, 배치전환 및 근로계약 중도 해지 가능'으로, 제52조는 '근로계약 만료 시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퇴직'으로, 제53조 제4항은 '근무상한연령 도달자 중 근무성적 우수자는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으로 규정
함.
- 근로자는 2015. 11. 30. '근로관계 만료 예고 확인서'에 서명
함.
- 2015. 12. 31. 계약 만료 직원 중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모두 근로계약을 갱신
함.
- E여단은 2015. 12. 3. 해당 사안 관사 입주민 40명을 대상으로 해당 사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불만(큰소리, 삿대질, 멱살 잡음, 무시, 막말 등)이 다수 제기
됨.
- E여단은 해당 사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5. 12. 23. 국방시설본부에 원고 교체를 건의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부평통일빌리지는 BTL 사업시행자로 이 사건 관사를 건설, 국가에 기부채납 후 관리·임대 권리를 부여받
음.
- 참가인 회사는 부평통일빌리지로부터 이 사건 관사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
임.
- 원고는 2014. 8. 14.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계약기간 2014. 8. 14. ~ 2014. 12. 31.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5. 1. 1. 참가인 회사와 계약기간 2015. 1. 1. ~ 2015. 12. 31.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도급인으로부터 용역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 조항이 포함
됨.
- 참가인 회사는 2016.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불가 통보를
함.
- 원고는 2016. 3. 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6. 7.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5. 묵시적 갱신 불인정 및 갱신기대권 인정하나 합리적 갱신 거절 이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이 사건 관사는 E여단, H, I여단 장병과 가족이 사용하며, E여단이 다수 세대를 구성
함.
- 국방부는 이 사건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관사 유지관리상태 및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였고, E여단 참모장 F 대령이 2014년 4분기부터 2015년 3분기까지 위원장을 맡
음.
- 참가인 회사는 '채용 후 1년 이상 근무 가능한 관리소장'을 모집 공고
함.
-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46조는 '사용부대의 불만으로 계속 임무수행 불가 시 전근, 배치전환 및 근로계약 중도 해지 가능'으로, 제52조는 '근로계약 만료 시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퇴직'으로, 제53조 제4항은 '근무상한연령 도달자 중 근무성적 우수자는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으로 규정
함.
- 원고는 2015. 11. 30. '근로관계 만료 예고 확인서'에 서명
함.
- 2015. 12. 31. 계약 만료 직원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모두 근로계약을 갱신
함.
- E여단은 2015. 12. 3. 이 사건 관사 입주민 40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에 대한 불만(큰소리, 삿대질, 멱살 잡음, 무시, 막말 등)이 다수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