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2
서울고등법원2022누51491
서울고등법원 2023. 6. 22. 선고 2022누514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등 징계사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등 징계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해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함.
- 제1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 제3 징계사유: X의 허위매입 관련 배임행위에 대해 참가인이 관리 및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 제4, 5 징계사유: 참가인이 노동조합 설립에 관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준한다고 주장
함.
- 제8 징계사유: N의 비위행위(업무상배임, 배임수재)에 대해 참가인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
함.
- 제13 징계사유: 참가인이 L 미얀마 프로젝트 관련 사항을 지사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수출금지 규정을 확인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
함.
- 제14 징계사유: 참가인이 2019년 M의 'AR 공사' 입찰에서 견적액을 임의로 수정하여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
함.
- 제15 징계사유: 참가인이 N의 비위행위 보고를 방치하고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 징계사유 (X의 허위매입 관련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는 해당 행위의 이례성, 공모·방조 여부, 전결사항 여부, 관련 증거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X의 허위매입 행위가 장기간 인지되지 않은 점, 무상출고가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참가인의 공모·방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점.
- 무상출고가 참가인의 전결사항이 아닌
점.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무상공급 의뢰서, 서명)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제4, 5 징계사유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준하는 행위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 여부는 등기이사 여부, 업무 지시 관계, 경영 관여 여부,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참가인이 비등기이사인
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
- 근로자가 이후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다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상무이사라는 직책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등 징계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 제3 징계사유: X의 허위매입 관련 배임행위에 대해 참가인이 관리 및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 제4, 5 징계사유: 참가인이 노동조합 설립에 관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준한다고 주장
함.
- 제8 징계사유: N의 비위행위(업무상배임, 배임수재)에 대해 참가인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
함.
- 제13 징계사유: 참가인이 L 미얀마 프로젝트 관련 사항을 지사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수출금지 규정을 확인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
함.
- 제14 징계사유: 참가인이 2019년 M의 'AR 공사' 입찰에서 견적액을 임의로 수정하여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
함.
- 제15 징계사유: 참가인이 N의 비위행위 보고를 방치하고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 징계사유 (X의 허위매입 관련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는 해당 행위의 이례성, 공모·방조 여부, 전결사항 여부, 관련 증거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X의 허위매입 행위가 장기간 인지되지 않은 점, 무상출고가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