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14
창원지방법원2018나63652
창원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나63652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용접공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용접공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3,421,250원과 해고예고수당 4,200,000원을 포함한 총 7,621,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
함.
- 근로자는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고용되어 2018. 1. 13.부터 2018. 3. 10.까지 용접공으로 근무
함.
- 2018. 3. 10. 회사가 근로자의 용접 방식을 나무라자 근로자가 불만을 표했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짐을 빼서 집에 가라"고 하여 근로자는 즉시 퇴사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8. 2. 14. 임금 2,380,000원, 2018. 3. 15. 임금 2,52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회사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이 유효한지 여부 및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발생 여
부.
- 법리: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계약으로서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근로자의 임금은 1일 8시간 근무 기준 일당 140,000원
임.
- 근로자는 근무 기간 동안 통상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하였
음.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2018. 1.분 3,206,875원, 2018. 2.분 3,740,625원, 2018. 3.분 1,373,750원
임.
- 회사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며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3,421,250원(= 2018. 1.분 826,875원 + 2018. 2.분 1,220,625원 + 2018. 3.분 1,373,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고예고수당 청구
- 쟁점: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범
위.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예고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 회사는 2018. 3. 10.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예고 없이 해고
함.
- 회사의 구인광고 내용, 근로자의 계속적인 근무, 임금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 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용접공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421,250원과 해고예고수당 4,200,000원을 포함한 총 7,621,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
함.
- 원고는 피고의 구인광고를 보고 고용되어 2018. 1. 13.부터 2018. 3. 10.까지 용접공으로 근무
함.
- 2018. 3. 10. 피고가 원고의 용접 방식을 나무라자 원고가 불만을 표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짐을 빼서 집에 가라"고 하여 원고는 즉시 퇴사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14. 임금 2,380,000원, 2018. 3. 15. 임금 2,52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이 유효한지 여부 및 원고의 미지급 임금(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발생 여
부.
- 법리: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계약으로서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원고의 임금은 1일 8시간 근무 기준 일당 140,000원
임.
-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통상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하였
음.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2018. 1.분 3,206,875원, 2018. 2.분 3,740,625원, 2018. 3.분 1,373,750원
임.
- 피고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며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421,250원(= 2018. 1.분 826,875원 + 2018. 2.분 1,220,625원 + 2018. 3.분 1,373,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고예고수당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