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누40603 판결 해임변경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및 복직 인사발령의 효력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및 복직 인사발령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파면 징계를 받았
음.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해당 사안 선행판결).
- 해당 사안 선행판결에 따라 참가인(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취소하고 복직시키는 인사발령을 함(해당 사안 인사발령).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사안 선행판결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를 재심사하여 해임 처분을 결정함(해당 사안 결정).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결정 당시 해당 사안 파면이 해당 사안 인사발령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해당 사안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무효이므로 해당 사안 파면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파면이 해당 사안 선행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며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이 아
님.
- 판단: 해당 사안 선행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것은 해당 사안 파면이 아닌 해당 사안 선행결정
임. 회사는 해당 사안 선행판결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를 부담
함. 따라서 해당 사안 파면은 해당 사안 선행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2항 해당 사안 인사발령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의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임의로 철회·취소할 수 없
음.
- 판단:
- 사립학교법상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있는 교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고, 징계의결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함.
-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어 징계의결된 양정을 변경할 수 없
음.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공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것으로, 교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
음.
- 따라서 임용권자인 참가인의 이사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절차 없이 해당 사안 파면을 임의로 철회·취소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 인사발령은 무효
임.
- 그러므로 해당 사안 결정 당시 회사의 재심사 대상인 해당 사안 파면은 존재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4항, 제66조의2, 제54조 제3항, 제74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277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근로자의 절차상 위법 주장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및 복직 인사발령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파면 징계를 받았
음.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이 사건 선행판결).
-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참가인(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원고에 대한 파면을 취소하고 복직시키는 인사발령을 함(이 사건 인사발령).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재심사하여 해임 처분을 결정함(이 사건 결정).
- 원고는 이 사건 결정 당시 이 사건 파면이 이 사건 인사발령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파면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면이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며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이 아
님.
- 판단: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것은 이 사건 파면이 아닌 이 사건 선행결정
임.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를 부담
함. 따라서 이 사건 파면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인사발령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의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임의로 철회·취소할 수 없
음.
- 판단:
- 사립학교법상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있는 교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고, 징계의결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