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구합21294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교사)의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년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6년부터 B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
함.
- 2020학년도에 'C동아리' 지도교사 업무를 수행
함.
- 2020. 7. 16. 피해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를 상담
함.
- 2020. 8. 21.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20. 8. 28. 회사는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함.
- 2020. 9. 18.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2020. 9. 23.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와 달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임. 처분 당시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과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함.
-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의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직위해제 당시 행위가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
음.
- 근로자가 밀폐된 차량 안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성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
음.
- 근로자가 징계 절차 중 피해자에게 탄원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전화 통화를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탄원서 작성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
음.
-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규
정.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정직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징계 절차에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 피해자가 최초 상담 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였고, 해당 사안 문답서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교사)의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년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6년부터 B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
함.
- 2020학년도에 'C동아리' 지도교사 업무를 수행
함.
- 2020. 7. 16. 피해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상담
함.
- 2020. 8. 2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20. 8. 28.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함.
- 2020. 9. 18.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2020. 9. 23.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와 달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임. 처분 당시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과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함.
-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의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직위해제 당시 행위가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
음.
- 원고가 밀폐된 차량 안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성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
음.
- 원고가 징계 절차 중 피해자에게 탄원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전화 통화를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탄원서 작성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
음.
-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