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가합11153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집합건물 관리단의 위탁관리 전환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집합건물 관리단의 위탁관리 전환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관리단)가 원고들(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F에 위치한 집합건물 E의 관리단
임.
- 원고들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안 집합건물에서 전기주임, 미화주임, 시설주임, 기계주임 업무를 수행해
옴.
- 회사는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21. 2. 8. G와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
함.
- 피고 관리인 H는 원고들에게 G로의 고용승계를 고지했으나, 원고들은 위탁관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고용승계를 거부
함.
- H는 2021. 2. 16. 원고들이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해고
함.
- 회사는 같은 날 원고들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를 거치지 않은 위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규정하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 효력에 영향이 없
음.
- 판단: 회사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 사정만으로 해고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
음.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해고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
- 법리: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음(민법 제691조 유추 적용).
- 판단: 피고 관리인 H의 임기는 2019. 10. 30. 만료되었고 2020. 8. 25.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피고 관리규약 제41조 제5항에 따라 후임자 선임 시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
음. H가 관리인으로서 임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H의 해고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
음.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91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해당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됨.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판단:
- 위탁관리계약의 효력: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및 피고 관리규약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 결의로 결정해야
함. 회사가 G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리단 집회나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친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사안 위탁관리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집합건물 관리단의 위탁관리 전환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관리단)가 원고들(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F에 위치한 집합건물 E의 관리단
임.
-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 전기주임, 미화주임, 시설주임, 기계주임 업무를 수행해
옴.
- 피고는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21. 2. 8. G와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
함.
- 피고 관리인 H는 원고들에게 G로의 고용승계를 고지했으나, 원고들은 위탁관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고용승계를 거부
함.
- H는 2021. 2. 16. 원고들이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해고
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를 거치지 않은 위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규정하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 효력에 영향이 없
음.
- 판단: 피고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 사정만으로 해고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
음.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해고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
- 법리: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음(민법 제691조 유추 적용).
- 판단: 피고 관리인 H의 임기는 2019. 10. 30. 만료되었고 2020. 8. 25.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피고 관리규약 제41조 제5항에 따라 후임자 선임 시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
음. H가 관리인으로서 임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H의 해고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