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0.14
대전지방법원2013가단215918
대전지방법원 2014. 10. 14. 선고 2013가단215918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교수의 파면 처분 관련 제자의 허위 진술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수의 파면 처분 관련 제자의 허위 진술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1.경까지 부산대학교 C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회사는 2006. 3.경 부산대학교 D에 입학
함.
- 2011. 2. 7. 부산대학교총장은 근로자에게 연구보조원 인건비 사적 유용, 외상술값 및 신용카드 대금 부당 집행, 학생 성희롱 은폐 시도 등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하였으나 2011. 6. 27. 기각
됨.
- 근로자는 부산지방법원에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2. 9. 1심에서 근로자의 연구원 인건비 사적 사용 및 성희롱 은폐 시도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 기각
됨.
- 근로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상고심에서도 상고 기각
됨.
- 근로자는 회사가 1차 사실확인서와 달리 2차 사실확인서 및 증인신문사항 답변서에 허위 진술을 하여 근로자가 부당한 징계를 받게 되었다며,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0,100원(보수 상당액 15,000,000원 + 위자료 5,000,1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허위 진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주장은 회사가 1차 사실확인서와 달리 2차 사실확인서 및 증인신문사항 답변서에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함.
- 그러나 제출된 증거(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부산대학교총장, 교육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회사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사의 허위 진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안
임.
- 근로자는 회사의 진술이 자신의 파면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회사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이는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중 '위법성'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줌. 특히, 증언의 신빙성 여부는 법원이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단순히 당사자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한 입증이 필수적임을 시사함.
판정 상세
교수의 파면 처분 관련 제자의 허위 진술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경까지 부산대학교 C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2006. 3.경 부산대학교 D에 입학
함.
- 2011. 2. 7. 부산대학교총장은 원고에게 연구보조원 인건비 사적 유용, 외상술값 및 신용카드 대금 부당 집행, 학생 성희롱 은폐 시도 등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하였으나 2011. 6. 27. 기각
됨.
-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2. 9. 1심에서 원고의 연구원 인건비 사적 사용 및 성희롱 은폐 시도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 기각
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상고심에서도 상고 기각
됨.
- 원고는 피고가 1차 사실확인서와 달리 2차 사실확인서 및 증인신문사항 답변서에 허위 진술을 하여 원고가 부당한 징계를 받게 되었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0,100원(보수 상당액 15,000,000원 + 위자료 5,000,1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허위 진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1차 사실확인서와 달리 2차 사실확인서 및 증인신문사항 답변서에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함.
- 그러나 제출된 증거(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부산대학교총장, 교육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