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구합9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시내버스 운전직 사원의 정년 후 재고용 거절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내버스 운전직 사원의 정년 후 재고용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인용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근로자의 시내버스 운전직 사원이었
음.
- 원고 취업규칙은 운전직 사원의 정년을 만 63세로 정하고, 정년 도달 시 당연 퇴직하며,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라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은 2015. 2. 4. 근로자에 입사하였고, 정년에 도달하여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
함.
- 근로자는 2023. 5. 30. 참가인에 대한 재고용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총점 57점을 부여
함.
- 근로자는 2023. 5. 31. 참가인이 촉탁직 재고용 기준(7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재고용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함(해당 사안 재고용 거절).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고용 기대권 인정 및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 도달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
짐.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정년에 도달한 운전직 사원들을 일정 연령까지는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
음.
- 근로자는 '원칙'이 절차적 의무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문맥상 '재고용'이 원칙임을 명백히 지시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적격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한 재고용을 의미
함.
- 2013년 단체협약이 재고용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2015년 단체협약부터 재고용을 원칙으로 명시하였고, 이는 개정 취지에도 부합
함.
- 원고 스스로도 2015년 무렵부터 재고용 적격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 충족 시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축적되었
음.
- 근로자의 인사·경영권 침해 주장 및 근로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
음.
- 결론적으로, 참가인에게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판정 상세
시내버스 운전직 사원의 정년 후 재고용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인용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원고의 시내버스 운전직 사원이었
음.
- 원고 취업규칙은 운전직 사원의 정년을 만 63세로 정하고, 정년 도달 시 당연 퇴직하며,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라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은 2015. 2. 4. 원고에 입사하였고, 정년에 도달하여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
함.
- 원고는 2023. 5. 30. 참가인에 대한 재고용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총점 57점을 부여
함.
- 원고는 2023. 5. 31. 참가인이 촉탁직 재고용 기준(7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재고용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함(이 사건 재고용 거절).
- 참가인은 이 사건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고용 기대권 인정 및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 도달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짐.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정년에 도달한 운전직 사원들을 일정 연령까지는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
음.
- 원고는 '원칙'이 절차적 의무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적격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한 재고용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