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7. 15. 선고 2021구합875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지방공기업 육상선수단 감독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지방공기업 육상선수단 감독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지방공기업으로, 근로자는 2005. 1. 19. 참가인에 입사하여 육상선수단 감독으로 근무
함.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0. 2. 11. 근로자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약식 처분 통보
함.
- 참가인은 2020. 2. 12.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2020. 12. 11. 및 2021. 1.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금품 수수 비위행위(E 선수로부터 2,000만 원, G 선수로부터 2,000만 원 수수)를 이유로 해임 의결
함.
- 참가인은 2021. 1. 21. 근로자에게 해임을 통보하였고, 근로자의 재심 청구를 2021. 4. 15. 기각
함.
- 근로자는 2020. 8. 11. 참가인 감사부서에 "E 선수 입단 시 영입비 2,000만 원을 F 선수에게 주라고 했고, 이는 육상계 관행이
다. 2016. 1. 11.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G 선수로부터 2017. 2. 27.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 돈으로 G의 입단에 관한 사례를 한 것은 아니며, 성적이 좋은 다른 선수에게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배임수재)에서 2020. 5. 6.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4,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 후 2021. 6. 18. 무죄 판결을 선고받
음.
- 근로자는 2021. 3.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2021. 10.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참가인 취업규정 제10조는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 제1항은 "임직원은 직무상의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판단: 근로자가 E, G 선수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각 2,000만 원씩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참가인 취업규정 제10조의 청렴의 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 제1항의 금품 등 수수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참가인 인사규정 제44조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은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
님.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비위의 중대성: 근로자는 직무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선수들에게 금품을 요구하였고, 선수들은 감독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수수 금액이 총 4,000만 원에 달하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
판정 상세
지방공기업 육상선수단 감독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지방공기업으로, 원고는 2005. 1. 19. 참가인에 입사하여 육상선수단 감독으로 근무
함.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0. 2. 11. 원고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약식 처분 통보
함.
- 참가인은 2020. 2. 12.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20. 12. 11. 및 2021. 1.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금품 수수 비위행위(E 선수로부터 2,000만 원, G 선수로부터 2,000만 원 수수)를 이유로 해임 의결
함.
- 참가인은 2021. 1. 21.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하였고, 원고의 재심 청구를 2021. 4. 15. 기각
함.
- 원고는 2020. 8. 11. 참가인 감사부서에 "E 선수 입단 시 영입비 2,000만 원을 F 선수에게 주라고 했고, 이는 육상계 관행이
다. 2016. 1. 11.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G 선수로부터 2017. 2. 27.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 돈으로 G의 입단에 관한 사례를 한 것은 아니며, 성적이 좋은 다른 선수에게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제출
함.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배임수재)에서 2020. 5. 6.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4,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 후 2021. 6. 18. 무죄 판결을 선고받
음.
- 원고는 2021. 3.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2021. 10.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참가인 취업규정 제10조는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 제1항은 "임직원은 직무상의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판단: 원고가 E, G 선수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각 2,000만 원씩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참가인 취업규정 제10조의 청렴의 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 제1항의 금품 등 수수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참가인 인사규정 제44조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은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