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15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802
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69802 판결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사의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이 해임의 주된 사유가 아닌 경우 퇴직급여 감액 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교사의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이 해임의 주된 사유가 아닌 경우 퇴직급여 감액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3. 1.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3. 3. 1.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입 후 2011. 3. 1.부터 B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로 근무
함.
- 회사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3. 28.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2016. 5. 13. 회사에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6. 5. 19. 근로자가 금전적인 비리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1/4씩 감액 지급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등 지급 제한 사유 해당 여부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
함.
- 관련 법리: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징계 해임된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이라는 징계사유가 다른 징계사유들과 비교하여 징계해임의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임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만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 등 수수(제7 징계사유), 출장비 허위수령(제8 징계사유 중 일부), 사회적응훈련 경비 허위결제(제9 징계사유 중 일부)
임.
- 해당 징계위원회의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징계처분의 주된 징계사유는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상습 체벌 부분이며, 상품권 등 수수, 출장비 허위수령, 사회적응훈련 경비 허위결제 부분은 부수적인 징계사유에 불과
함.
- 상품권 등 수수 부분은 금품의 종류와 액수(상품권 10만 원, 문화누리카드 잔액 3만 원, 차, 화장품)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상품권 10만 원 수수 부분은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조차 진위 여부 확정이 어려웠
음.
- 허위 수령한 출장비와 허위 결제한 사회적응훈련 경비는 각각 15,000원 ~ 20,000원 및 7,000원의 소액에 불과
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상습 체벌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를 해임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
힘.
- 따라서, 근로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근로자의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해당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1488 판결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퇴직급여 등의 제한) 제1항 제3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
판정 상세
교사의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이 해임의 주된 사유가 아닌 경우 퇴직급여 감액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3. 1.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3. 3. 1.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입 후 2011. 3. 1.부터 B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3. 28.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16. 5. 13. 피고에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5. 19. 원고가 금전적인 비리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1/4씩 감액 지급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등 지급 제한 사유 해당 여부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
함.
- 관련 법리: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징계 해임된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이라는 징계사유가 다른 징계사유들과 비교하여 징계해임의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임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만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 등 수수(제7 징계사유), 출장비 허위수령(제8 징계사유 중 일부), 사회적응훈련 경비 허위결제(제9 징계사유 중 일부)
임.
-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주된 징계사유는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상습 체벌 부분이며, 상품권 등 수수, 출장비 허위수령, 사회적응훈련 경비 허위결제 부분은 부수적인 징계사유에 불과
함.
- 상품권 등 수수 부분은 금품의 종류와 액수(상품권 10만 원, 문화누리카드 잔액 3만 원, 차, 화장품)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상품권 10만 원 수수 부분은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조차 진위 여부 확정이 어려웠
음.
- 허위 수령한 출장비와 허위 결제한 사회적응훈련 경비는 각각 15,000원 ~ 20,000원 및 7,000원의 소액에 불과